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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심검문 이의(200912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0-014245
  • 의결일자20091207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41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불심검문함에 있어「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를 위반한 경위 정○○, 경사 이○○, 경사 이○○, 경장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0. 7. 00:00 ○○ ○○동 소재의 ‘○○○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이○○ 등이 들어와 무작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신청인이 경사 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유부녀가 남편 모르게 외간남자와 술을 먹고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와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경사 이○○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친구들은 동창들로서 친구 생일 파티 중이라고 설명하였는데도, 경사 이○○ 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으니 대기해 달라고 하고, 신청인과 신청인 친구들의 항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등 과도한 방법으로 검문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정○○, 경사 이○○는 2009. 10. 6. 23:58 신고자의 남편이 술을 먹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 노래방’에 출동하였다. 처음 신청인의 일행들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 5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가 끝나면 도우미 고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인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어 경사 이○○가 출동경위를 설명하고 도우미 고용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가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런데 다른 여자 일행이 나타나 생일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협조를 못해 준다고 항의하였고, 나머지 일행들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면서 노래방 정문과 후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경사 이○○가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신청인이 이를 112에 신고하였다. 경위 정○○, 경사 이○○는 신청인의 일행들이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고 하여 경찰 2명으로는 역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112 순찰근무자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신청인 등 일행 5명에 대해 인적사항을 물어 도우미 고용, 술 판매의 위법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나. 경사 김○○, 경장 김○○은 2009. 10. 7. 00:22 112상황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 노래방’으로 출동하여 경사 이○○의 요청을 받고 입구를 나가는 불상의 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불상의 여자가 화를 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 지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라 검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상 수배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불상의 여자가 더 큰 소리로 항의하였고, 재차 협조를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어 경찰의 조치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귀가시켰다.

    다. 당시 경위 정○○, 경사 이○○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원확인을 한 근거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이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10. 7. 00:00 ○○시 ○○동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친구의 생일파티를 하다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정○○, 경사 이○○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나. 경위 정○○, 경사 이○○는 2009. 10. 6. 23:58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 노래방에 출동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 등 일행 5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5호실에는 케익과 선물이 있었고, 술을 판매한 흔적과 도우미 고용 등의 불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09. 10. 7. 00:22 ‘(경찰관들의)행패불안’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관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 등 일행 5명이 생일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에 의해 흥이 깨졌다는 항의를 하여 현지계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답변을 종합하면, 경위 정○○, 경사 이○○의 불심검문에 대해 신청인과 그 친구들이 항의하였고, 경사 정○○ 등은 정문과 후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신청인과 그 친구들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며, 신원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12 순찰 근무자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신원확인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시킨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112 신고 후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항의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으로서 불심검문에 의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그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불심검문의 수단인 ‘정지’와 ‘질문’은 임의적이어야 한다. 즉, 피검문자가 정지에 불응하여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없고,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도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답변을 거부해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경위 정○○, 경사 이○○는 정문과 후문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 신청인과 그 친구들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경사 김○○, 경장 김○○도 신청인의 친구에게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경위 정○○, 경사 이○○, 김○○, 경장 김○○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검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위 정○○ 등이 행한 검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문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행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법 제3조 제1항의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이라 함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 태도, 모습, 옷차림 등 일체의 사정 이외에 인적, 물적, 시간적, 장소적 주변 사정을 말하는 것인데,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당시 신청인과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5호실에는 생일케익과 선물이 있었고, 모두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로서 위 불심검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청인과 그 친구들의 유흥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검문하여야 함에도 경위 정○○ 등은 지원요청까지 하여 신청인과 그 친구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강요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하는 등 과도한 방법으로 검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불심검문 이의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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