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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 이의 등(200912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17311
  • 의결일자20091207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4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함에 있어「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3. 서○○, 조○○, 박○○(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에게 주식사기를 당해 이를 고소(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피신청기관에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위 이○○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처리하고, 경위 이○○로부터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재배당 받은 경사 김○○는 신청인이 중요한 참고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참고인은 필요하지 않으니 혼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고, 신청인에게 “피의자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피의자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민사로 해결하지 않고 왜 고소를 하였느냐.”, “피의자들이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더니 결국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하였다. 신청인은 참고인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항고하였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 신○○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사건 재기’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피의자들이 도주하여 결국 신청인의 고소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중단되었다. 이는 당초에 경사 김○○가 조사를 태만히 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김○○는 2008년 피신청기관 수사과 경제팀에 근무할 당시 경위 이○○가 담당하던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재배당 받아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으로부터 참고인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참고인 조사는 나중에 하겠으니 혼자 오라고 한 사실이 있고, 그 뒤 신청인이 참고인 조사를 해 달라는 말이 없고, 담당 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지휘를 받은 것이 없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사 김○○는 신청인에게 “피의자들은 죄가 없다.”, “피의자들이 돈이 한 푼도 없다.”, “고소를 왜 하였느냐.”라고 신청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나,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기억나고, 피의자 서○○의 범죄경력조회에서도 5건 모두 기소된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검찰송치의견서에서 무혐의 의견의 근거로 채택한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피의자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은 당시 병가를 냈던 경위 이○○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함께 조사하였고, 경위 이○○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나.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이○○는 2008. 3.경 피신청기관에 근무할 당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 2008. 6.경 ‘어지럼증’이 생겨 병가를 내면서 경사 김○○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재배당되었다. 그 후 경위 이○○는 2008. 7.경 업무에 복귀하면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안다는 이유로 경사 김○○의 요청으로 경사 김○○와 함께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사 김○○의 사건을 지원 및 첨삭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을 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한 관계서류, 서울○○경찰서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경사 김○○와 경위 이○○를 출석조사한 결과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7. 3.경 피의자들로부터 엠○○(주) 회사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자 피의자들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경찰서는 피의자 서○○이 서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켜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다. 당시 서울○○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위 이○○는 2008. 3. 20.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았고, 2008. 6. 20. 병가를 내면서 경사 김○○에게 사건이 인계되었다{경위 이○○는 병가를 내기 전 사건을 지연처리한 이유로 우리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2AA-0808-002773)를 받고, 2008. 9. 10.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계고’처분을 받았다}.

    라. 경사 김○○는 신청인으로부터 강○○을 참고인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조사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강○○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강○○은 피의자 서○○이 서○○이라는 가명(○○경찰서 소속 이○○이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보면 피의자 서○○은 서○○, 피의자 조○○는 조○○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을 쓰고 신청인에게 주식매입을 권유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마. 피의자 서○○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보면, 피의자 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사기 혐의로 다섯 차례의 조사(단일 및 병합사건으로 처리됨)를 받았고,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바. 우리 위원회의 출석조사 시 경사 김○○는 피의자 서○○의 범죄경력자료를 보긴 했으나, 범죄경력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5건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사. 한편, 우리 위원회의 출석조사 시, 경사 김○○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의 경우 경위 이○○가 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위 이○○는 지원 및 첨삭을 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아. 경사 김○○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다.

    자.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3. 3.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08형제85372)을 하였다.

    차. 신청인은 강○○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신○○은 신청인의 항고장을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사건 재기’ 결정(2009불항289)을 하였다.

    카. 그 후 신청인의 고소사건은 피의자들의 소재불명으로 다시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중단되었고, 신청인의 이 건 민원제기 후 피의자 서○○의 소재가 발견되어 2009. 10. 19. 사건이 재기되었고 피의자 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영장번호 7008)되었다.

    타. 현재 경사 김○○는 서울○○경찰서, 경위 이○○는 서울○○경찰서로 소속 관서가 변경되어 각 근무하고 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김○○에 대한 판단

    이 민원의 쟁점은 경사 김○○가「범죄수사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신중을 기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할 때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피의자 서○○은 서○○, 피의자 조○○는 조○○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산○○경찰서에서 이송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피의자 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5차례의 사기경력이 있고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사 김○○는 피의자들이 가명을 썼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피의자 서○○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 등 그 처리결과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경사 김○○는 신청인이 강○○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면 강○○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는지, 강○○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후 참고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신청인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의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도 주식명부, 앰○○(주)의 재무구조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거나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사 김○○는「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이○○에 대한 판단

    경사 김○○는 당시 경위 이○○가 업무에 복귀한 뒤 경위 이○○가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위 이○○는 경사 김○○가 수사경험이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경사 김○○와 함께 조사하긴 했으나, 경위 이○○는 지원 및 첨삭을 하는 정도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고소사건의 기록목록, 경사 김○○와 경위 이○○에 대한 출석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경위 이○○가 실질적으로 조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신청인도 경사 김○○를 담당 조사관으로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이○○는 경사 김○○를 도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원 및 첨삭하였을 정도로만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사 김○○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경찰조사단계에서 미흡하게 처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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