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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조사 불공정 이의(200912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10-048969
  • 의결일자20091221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13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불상자의 입회를 통제하지 않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수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경사 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김○○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11. 김○○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사과정에서 고소인들에게는 대표 1명만 입회하게 하고, 김○○에게는 지방 유력자로 보이는 사람 등 여러 명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도 접수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김○○은 2009. 9. 10. 16:55경 수원○○경찰서에서 체포되어 2009. 9. 11. 12:30경 인계받아 2009. 9. 12. 00:05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시 김○○과 김○○의 변호사인 박○○, 고소인들 대표인 김○○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김○○ 측 사람들이 여러 명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조사가 끝난 다음 제출하라고 했으나 나중에 잊어 버렸고, 고소인들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에 따르면, 김○○은 주식회사 ○○○○아이 대표이사로서 김○○, 김○○와 공모하여 신청인 등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회에 걸쳐 32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2007. 9.경에는 120,000,000원을 횡령하고, 2008. 2. 14.에는 141,372,279원을 횡령하고, 2008. 12. 22.에는 300,000,000원을 횡령하고, 2008. 1. 2.에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경매업무를 처리하였고,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등록하지 않고 간접투자업을 영위하였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2009. 9. 10. 16:55경 수원○○경찰서에서 체포되어 2009. 9. 11. 17:30부터 2009. 9. 12. 00:05까지 조사받고 나서 석방되었으나 현재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2009. 10. 26.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사 권○○은 2009. 12. 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조사 시 불상자가 한 명 입회해 있어 누구냐고 물어보니 김○○과 아는 사람이라고 해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조사 중에 보니 2-3미터 떨어진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조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면 당연히 통제했겠지만, 당시 조사할 분량도 많고, 조사실이 통합공간으로 되어 있어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 당시 배치도에 따르면, 경사 권○○을 기준으로 정면 좌측에 김○○이, 맞은편 뒤쪽에 고소인들 대표인 김○○이, 오른쪽에 변호사가 앉아 있고, 2-3미터 떨어진 지점에 불상자가 앉아 있었으며, 사무실은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다.

    라. 이 민원사건에서 김○○의 변호사로 조사에 참여하였던 박○○은 2009. 12. 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조사 중 2-3미터 지점에 김○○의 친구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앉아 있기만 했고 일체 말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고소인들하고 시비가 붙어 시끄러워지니 경찰이 조사에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소인의 아들인 김○○은 2009. 12. 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던 사람은 아버님 친구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모른다. 나도 그날 처음 보았다. 조사 시 고소인 측이 시비를 걸어 나중에 멱살잡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였다.

    바. 이 민원수사서류 목록에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없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61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전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 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조사 시 김○○과 달리 고소인들은 대표 한 명만 입회하게 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도 접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김○○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았고 조사장소가 통합사무실로 출입자가 많아 실질적인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조사에 참여하게 한 사람은 고소인 대표와 김○○, 김○○의 변호사밖에 없었다고 하나, 김○○의 친구로 추정되는 불상자가 2-3미터 떨어진 지점에 입회해 조사내용을 듣고 있었음에도 담당조사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사 시 고소인들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던 점, 고소인 측이 이 민원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편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조사행태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공정하게 조사하였다고 오해하도록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공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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