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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조사 이의(200912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12-052260
  • 의결일자20091228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6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성폭행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딸인 김○○(고3, 17세)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주인에게 3개월간 성폭행 당해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경사 공○○가 고소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다른 사실이 있어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에게 “고소내용과 조사내용이 다르니 관련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주고,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상담해 보라.”라고 얘기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고소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김○○가 2009. 10. 28.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9. 6. 하순 일자 미상 경부터 2009. 9.까지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였으며, 2009. 7. 20.경 가게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주인 김○○가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3-4일 뒤 다시 그 방에서 자고 있는 김○○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는 등 2009. 9.까지 약 20여 회 성폭행을 하였고, 그의 처인 손○○은 2009. 10. 18. 휴대폰으로 김○○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계 경장 이○○이 2009. 10. 28.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09. 5. 말부터 2009. 9. 29.까지 약 4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 강제추행을 한 것은 2009. 5. 23. 01:00경 피자가게 방안에서였고, 2009. 7. 25. 23:00경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8회 성폭행을 당했고, 김○○는 성폭행에 대해 저항하지 않은 이유는 아저씨가 때릴까봐 저항하지 못했고,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유는 반항할 경우 김○○가 소문을 낼까봐 두려웠고, 다른 사람들도 김○○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서 참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계 경장 이○○이 2009. 10. 31.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제2회)’에 따르면, ‘김○○가 최초 강제추행한 것은 2009. 5. 23. 이다. 김○○가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김○○가 성폭행하면서 겁을 주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김○○가 옷 사 입으라고 6만 원을 주었으며, 같이 옷을 사주러 가지 않은 것은 저의 몸에 손댄 것이 있으니 찔려서 그런 것 같다. 돈을 준 것은 성관계의 대가로 사준 것 같다. 김○○가 성폭행 시 반항하지 않고 그냥 있었고, 어릴 때 뇌를 다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사 공○○가 2009. 11. 10. 작성한 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2009. 5. 23. 김○○는 근무하지도 않았고, 성폭행이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 김○○는 아내가 학교 상담교사로 일하면서 김○○가 방황할 때 데리고 와 일을 하도록 해 주었고, 김○○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준 사실도 없다.‘라고 되어 있다.

    마.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김○○의 이모인 박○○은 2009. 11. 1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김○○에 대해 2차 피해 진술을 위해 2009. 10. 30. 경찰서를 방문하니 이○○ 경장이 형사과에서 이것은 고소 건이 될 수가 없으니 고소 취하서를 받으라고 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 경장 이○○은 2009. 12.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김○○ 이모에게 고소 취하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 단지 담당형사가 강간죄가 설립하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범죄성립이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여 그런 의미의 상담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폭행 사건 전체에 대해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본인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사 공○○는 2009. 12.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아직까지 김○○는 만나거나 얘기조차 한 사실이 없다. 성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민원발생을 우려 담당조사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보니 성추행당한 일자가 맞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성폭행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강제성이 없고, 횟수 또한 맞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무고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상담해 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이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범죄피해자 보호규칙」제12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성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고소취하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 피신청인 소속 공○○의 경우, 고소취하 부분에 대해 이○○에게 언급은 하였으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고 있고, 김○○의 고소사실과 피해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피신청기관 내부에서 업무 협의한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의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성폭행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나 김○○의 이모인 박○○이 고소취하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고, 이○○도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고소취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신청인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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