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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 수사관련(200912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11-043711
  • 의결일자20091228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4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폭행사건과 관련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등을 위반한 경장 이○○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혼자서 6명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통보가 왔는데, 통보서를 보고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하니 경찰조사에서 최초 제출한 진단서가 8주 진단이었으나 8일로 기재되어 판단·처리된 사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폭행사건에서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우측 제1손가락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양측 무릎 타박상” 8주 진단서 내용을 8일로 단순 오기하였음을 사건 송치 후 약 2개월 후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

    나. 신청인의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 열람 후 진술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필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진술내용이 같다고 하여 작성 및 무인한 것이다.

    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른 법적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판단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은 2009. 7. 26. 발생하여 경찰에서 진술조사 후 검찰에 2009. 9. 9. 송치하였으며, 2009. 9. 23.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범칙금이 결정·통보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 신청인은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아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충 신문조서를 받았다.

    다. 신청인은 수술부터 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담당경찰관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거의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아 시간 날 때마다 주물러 주는 후유증이 있다.

    라. 사건 관련자는 상대방 6명을 포함 8명이었으나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은 상대방 5명 포함 7명이었고, 약식기소는 상대방 4명 포함하여 6명이었다.

    마.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술을 요하는 8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2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송치서류 및 공소장에는 신청인은 8일로 상대방은 14일로 기재되어 판단한 것은 상대방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바. 서울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담당의사 임○○가 2009. 7. 27. 발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약 8(팔)주 정도의??????,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23조 제5항은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9호 서식내용의 ”진단서 등 증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란)”와 제1항은 “수사서류에는 작성 년 월 일, 소속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합리적 수사 여부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제9조, 제23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인 진단서의 8주를 8일로 기재한 것은 단순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당시 시급하게 수술을 요하여 조사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진단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8일이 아닌 8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아닌 이후 모든 서류에 8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계자 진술, 폭행사진 등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증거에 대한 확인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 「범죄수사규칙」의 합리수사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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