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과정 이의(201001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1-031443
  • 의결일자20100111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43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처리지침」제24조 및「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지연과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소홀히 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7. 4. 01:30경 전남 ○○시 ○○동 ○○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불상의 차량이 추돌하고 도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4자리 번호가 신청인 차량 뒷범퍼에 찍혀 있었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건 종결 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은 04X 8485호 회색계통의 RV형 차량(이하 ‘도주 차량’이라 한다.)이라는 단서를 듣고 수사에 착수하여 등록차량 중 30여 대를 발췌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의 차량 번호를 확신하지 못하여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라이트 파편물을 확인한 결과 쌍용회사의 로고 일부(영문자)를 발견하고 피의차량을 쌍용자동차(무쏘, 코란도)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강 하구언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여 도주 차량을 조속히 검거 하려고 하였으나 방범 카메라가 2009. 6. 26. 이후 고장 수리 중으로 녹화 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 차량으로부터 추가 단서를 얻고자 뒷범퍼를 확인한 결과 ‘xxxx’ 숫자가 찍혀 있어 이를 조회하였으나 일치된 차량이 없었으며 사고차량을 확정하지 못하여 2009. 10. 5. 일체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신청인에게 수사진행 중 방범 카메라 고장과 피의차량을 특정하지 못함을 고지한 사실은 있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문자 메세지 등으로 통지는 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7. 4. 01:30경 전남 ○○시 ○○동 ○○청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신호대기 중 뒤따라 진행하던 도주 차량이 신청인차량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 2009. 7. 4.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 출석하여 신호대기 중 차량번호가 04X8485호인 도주차량이 신청인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후진 후 ○○ 방향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9. 7. 5.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와 경사 장○○은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차량번호가 04X8485호인 차량을 조회한 결과 차량 색상(회색계통) 및 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차량이 없어 신청인에게 차량 번호의 확신성을 묻자 어둡고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04와 85는 확실하나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을 듣고 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차량 라이트 파편과 일치하는 차종 수사와 ○○강 하구언의 CCTV 녹화를 확인하겠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마. 2009. 7. 9.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와 경장 구○○는 ○○강 하구언의 CCTV(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으나 라이트 불빛으로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고 차종 또한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에서 ○○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도 확인하였으나 2009. 6. 26.부터 고장수리 중으로 녹화되지 않고 있어 도주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 경사 장○○, 경장 구○○는 차적정보 조회 및 검색과 탐문수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주 차량을 확정할 수 없었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사. 2009. 9. 29.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는 신청인의 진단서, 견적서, 차량 파손상태 등으로 보아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도주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

    아. 2009. 10. 5. 피신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는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판단

  • 가. 「교통사고처리지침」제24조(교통사고 조사의 종결)는 “교통사고의 조사⋅보고⋅통보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기간 내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생략) 3. 피해진단서 미발급, 견적서⋅합의서⋅보험가입증빙서류 제출 지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처리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하되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의 혼수상태, 기타 피해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검사지휘)하여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도주차량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은 수사보고에 자세히 기록되어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탐문 수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유를 명시하고 기관장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탐문 수사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기관장에게 보고 후 검사 지휘를 받는 등 기간 연장을 위해 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지속하여야 함에도 3개월 동안 기간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교통사고처리지침」제24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면「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신청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업무 소홀로 통지하지 않았음도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가 이 사건을 지연 처리하였고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