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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업무처리 이의(201001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1-062907
  • 의결일자20100118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4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03조 및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절도 피해 신고사건을 태만하게 처리한 경장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현장사진만 찍고, 담당을 미루는 등 조사행태가 무성의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8. 8. 오전 어머니가 보관중인 패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지문감식반이 와서 지문채취는 안 하고 현장사진만 찍고 가고, 그 이후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여러 번 전화해도 담당이 아니라며 서로 미루고, 패물을 한 곳을 알려 주었는데 담당형사가 패물한 장소에 가지도 않고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알려 주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과학수사팀 경사 안○○와 경장 정○○이 사건 신고접수 당일 현장 출동하였으나 족적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품이 보관되었던 대광주리는 재질상 지문감식이 되지 않아 현장사진만 촬영하였다.

    나. 신청인이 전화하였을 때 담당이 아니라고 미룬 이유는 2009. 8. 8. 절도사건 신고접수 후 ○○지구대 및 과학수사팀에서 즉시 출동하여 조사하였으나 이틀간 휴무일이라서 8. 11.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접수되었고, 8. 13. 담당 형사인 수사과 지역형사2팀 경장 김○○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다.

    다. 담당 형사인 경장 김○○가 신청인의 요구대로 패물구입처인 ‘○○세공’을 찾아 갔으나 업주를 만날 수 없었고, 관내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패물구입처를 찾아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 알릴 새로운 내용이나 단서를 찾지 못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알려 주지 못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8. 8. 신청인의 폐물 6개 종 총 769만 원 상당의 절도피해를 신청외 김○○(신청인의 부친)을 통해 112에 도난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2009. 7. 26. ○○지업사 남자사장 1명과 아주머니 2명이 와서 도배하였으며 2009. 8. 8. 안방을 정리하던 중 찬장 위에 보관한 패물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는데 도배사 장○○ 외 1명이 의심이 간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장임장일지’에 따르면 현장임장자는 과학수사팀 경사 안○○와 경장 정○○으로 되어 있고 감식결과, 족적이 현출되지 않았고(피해자가 도배, 장판을 새로이 함) 피해자가 피해품을 서랍장 위 대광주리 안에 두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광주리와 종이상자 등을 확인해 보니 지문확인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 형사 경장 김○○의 답변서’에 따르면, 2009. 8. 8. 사건접수되어 본직에게 배당되기까지 사이에 이틀간의 공휴일이 있었으며 피해 신고자는 신청인의 부친 김○○으로 보고서 상에 신청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를 찾을 수 없었고, 신청인이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신청인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후 신청인이 피해자 김○○의 딸임을 알게 되어 본직이 담당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점에 대해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알려주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청문감사관 의견’, ‘담당 형사 경장 김○○의 답변서’에 따르면, 관내에 연쇄 성폭력사건, 전선절도사건 등 주요사건 발생으로 형사력 집중과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이 알려 준 패물구입처를 재차 방문하지 못하였고 사건수사 진행상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한다고 되어 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03조(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는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1. 형사절차의 개요 2. 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의 지문감식반이 지문채취는 안 하고 현장사진만 찍고 갔고 그 이후 여러 번 전화해도 담당이 아니라며 미루는 등 무성의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과학수사팀 경사 안○○와 경장 정○○이 신고현장에 임장하여 현장감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족적흔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대광주리가 재질상 지문감식이 되지 않아 현장 사진을 촬영한 점과 김○○의 성명으로 피해신고를 하여 담당자를 찾을 수 없었던 점, 그 후 신청인이 피해자 김○○의 딸임을 알고 담당형사가 담당자임을 밝히고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패물을 한 ‘○○세공’을 알려 주었는데 담당형사가 ‘○○세공’에 가지도 않고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알려 주지 않는 등 무성의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지역형사2팀 경장 김○○는「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형사절차의 개요 등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에도 관내 다른 주요사건 발생으로 인한 형사력 집중과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등의 안내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패물구입처를 재차 방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신고 접수후 4개월의 기간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에게 통지를 못하고 패물구입처를 재차 방문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불신과 무성의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을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는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태만히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무성의하게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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