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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경찰업무처리 이의(201001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1-035626
  • 의결일자20100118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3,72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현행범 체포 시 모욕죄 고지를 하지 않고 경찰관의 친절 의무 등을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사 유○○과 순경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모욕죄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버스운전기사로 2009. 11. 7. 버스를 운행하던 중 ○○시 ○○동 ○○대 앞에서 경찰의 교통단속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주거부정이라며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런데 단속 현장이나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은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로 체포하여 모욕죄로 처벌하였다. 부당한 경찰의 업무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시 ○○동 소재 ○○마을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내가 언제 신호 위반했냐. 경찰이면 다냐. 너한테 면허증 못 줘.”라며, 소리를 질러 다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신호위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줘야 하냐.”며 거부하였다. 이에 면허증 제시의무를 설명하고 다시 요구하자 신청인은 막무가내로 삿대질하며 “아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못 줘 씨발. 이 싸가지 없는 젊은 새끼. 너 이름 뭐야 한번 두고 보자 새끼야!”라며 버스 승객과 ○○부대 보초근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과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신청인은 지구대에서도 “아 씨발 당신들 맘대로 해봐 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난 갈 테니까 맘대로 해봐!”라며 경찰관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11. 7. 10:30경 ○○동○○부대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도주하는 피의자의 버스를 정차시키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버스승객과 ○○부대 보초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삿대질을 하며 “씨발 니 맘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지구대 내에서 경사 정○○가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 김○○을 모욕하였고, 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호위반을 목격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서 ○○지구대 순경 김○○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순경 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불상은 경기xx자xxxx 버스운전사로 2009. 11. 7. 10:30 ○○동 소재 ○○부대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정지시켜 면허증 제시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은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면허증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인 순경 김○○에게 버스승객과 ○○부대 보초근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삿대질 하며 “씨발 니 맘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모욕을 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경사 정○○가 지켜보는 앞에서 삿대질 하며 “씨발 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 내가 면허증을 왜 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유○○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여 그러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은 버스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순경 김○○에게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버스를 운행하여 이를 제지하자 신청인이 승객을 하차시키고 자신이 직접 112순찰차량에 승차하더니 가자고 하여 지구대로 동행한 것이며, 지구대에서 수차례 인적사항과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순경 김○○에게 “야 니 맘대로 해 임마. 너 나중에 책임져라.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야 임마”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2009. 11. 7.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추가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제시 안 하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구대로 연행될 때도 경찰은 법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3회나 말했고, 지구대에 앉아 있는데 다른 경찰관이 왜 왔느냐고 묻기에 그 경찰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 했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모욕죄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은 모욕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신청인에게 ’욕을 했다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고, 다른 경찰관들도 ’나도 들었어. 욕을 하는 것을 보았어.‘라며 조작하였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순경 김○○은 2010. 1. 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교통단속에 대해 면허증 제시를 하지 않은 채 말끝마다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버스운행 기록 녹화자료를 열람한 후에도 버스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는 순간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고, 녹음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시 신청인이 욕을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함께 조사받은 경사 유○○은 “현장에서 신청인이 삿대질과 반말을 하였으며, 현행범체포는 도로교통법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순경 박○○은 2010. 1. 5. 신청인과 대질 조사에서 “지구대에서 신청인은 말끝마다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지구대 녹화자료를 근거로 신청인과 대질 조사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욕설을 한 장면이 11:00경에 있는 장면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경찰이 삿대질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왜 왔냐고 물어 ‘저 사람이 현행범 체포했대요.’라며 손가락으로 김○○ 순경을 가르쳤으며, 이때 김○○이 손가락질도 모욕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모욕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으며, 이후 경찰이 내게 ‘새끼’라고 하였다고 하자 다른 경찰이 나도 들었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작하였다.”라고 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버스에 버스운행기록 녹화자료를 보면 경찰관들과 신청인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아.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이 민원사건을 목격한 ○○부대 초소병 상병 오○○은 경찰조사에서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손으로 삿대질 하는 것은 보았으며, 신청인이 욕을 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경찰이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법으로 체포될 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CCTV 자료에 따르면, 10:48에는 신청인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자리에 앉고, 경찰관 1명이 신청인에게 다가가 얘기하자 신청인이 김○○ 순경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얘기하다가 일어서 김○○ 순경 앞으로 가 손으로 지적하며 얘기하다가 자리에 앉아 다가온 경찰관과 얘기를 하고, 10:54경에는 조서작성에 날인을 거부하고, 11:00에는 다시 김○○ 순경에게 손가락질 하며 얘기를 하고 일어서 원탁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며 자리에 앉고, 11:03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전화기를 꺼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고 다시 자리에 앉고, 이후 다가온 경찰과 얘기를 하다가 손가락으로 김○○ 순경을 가르치고 일어서 지구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 3명이 달려들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11:38에는 경찰이 신청인의 수갑을 풀고 신청인은 원탁 쪽으로 옮겨 앉아 있다가 11:46 지구대를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순경 김○○은 현행범 체포를 하며 모욕죄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하였으나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도로교통법」(면허증제시의무위반)위반으로 현행범체포 고지만 하였을 뿐 모욕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고지를 하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지구대에서 작성한「현행범인체포서」에는 모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범체포 시 모욕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란다원칙은 공권력의 행사는 공정한 법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할 때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이는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구속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해서는(헌법 제12조 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06조),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5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2, 제209조, 제72조). 판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명문상의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법체포·구속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1항(예절)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호위반 단속 시 신청인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할 때 신청인은 신호위반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단속지점 신호체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중인데, 피신청인 소속 순경 김○○이 먼저 “경찰관 얼굴은 바보에요? 눈이? 경찰관 눈이 바보에요?”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친절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이 민원과 관련하여「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단속요령) 제1항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 3. 위반내용과 적용법규 설명 후 정중히 면허증 제시 요구 4.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절차 안내 5. 경례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제출 동영상에 의하면 순경 김○○은 신호위반을 단속하면서 소속과 계급, 성명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경례와 함께 간단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는「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허위의 사실로 체포하는 등 경찰이 부당하게 경찰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구대 내에서 신청인이 경찰에게 욕설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지구대 CCTV 자료만으로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에는 신청인이 단속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버스운행기록 녹화자료’에는 신청인이 경찰에게 욕설 한 내용이 없고, 삿대질은 신청인이 위반 지점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방향도 경찰을 향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버스운행기록 녹화자료’에는「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모욕죄’에 대한 미란다원칙 고지는 하지 않고 체포한 점, ○○부대 보초병도 법령 위반고지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신청인의 “욕설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반말도 모욕이고, 버스에서 내려 순찰차에 승차하는 순간에는 음성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욕설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정황에서도 욕설을 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으며, 승차시간 또한 짧아 달리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의 사실로 체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점과 관련하여 모욕죄를 조작해 처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현재 재판기관에서 재판 중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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