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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지연(2010012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26280
  • 의결일자20100125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60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지연한 경사 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0. 18. 다이아반지 등 금5,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직접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백○○이 절도범들을 검거하여 검찰청에 넘겼고 신청인의 피해물품은 이미 처분되어 없었다고 하여 신청인이 그러한 사실을 왜 진작 통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경사 백○○은 그때서야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였으므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백○○은 2009. 9. 8. 절도사건 피의자인 김○○ 등 총 7명을 검거하여 2009. 9. 1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는데, 같은 해 9.말부터 10. 중순 사이에 신청인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절도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실과 신청인이 도난당한 피해물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2009. 11. 5.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으로부터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면으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해 주었다. 사건종결 직후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서면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실수를 인정하나, 그 후 서면통지를 해 주었음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백○○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10. 18. 다이아반지 등 금5,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경사 백○○의 답변서 및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경사 백○○은 2009. 9. 8. 김○○ 등 7명을 검거하여 2009. 9.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다.

    다. 위 같은 자료에 따르면, 김○○ 등 7명은 신청인 이외에도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총 160회에 걸쳐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고충민원신청서 및 경사 백○○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사 백○○은 신청인으로부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고 2009. 11. 5.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

    마. 대법원 사건검색자료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10. 6. 김○○ 등 7명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하였고, ○○○○지원에서 재판 중이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04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신고자 등에게 알 권리만을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구제 종류를 안내하고 적시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므로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했다는 결과가 아닌 적정한 시기에 통지하였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경사 백○○은 총 160회에 걸쳐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절도범들을 검거하고 카메라 등 46개의 물품을 압수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및 압수물품, 그 구제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송치한 때로부터 약 48일이 지나 ○○지청에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신청인의 문의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야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였다. 신청인의 피해사건은 비록 신청인의 피해물품이 이미 처분되어 압수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법원의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신청인이 문의전화를 하지 않아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절도범들이 검거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절도범이 검거되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구제제도를 안내받지 못하여 피해구제도 받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사 백○○이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경사 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지연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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