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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음주단속 이의(201001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1-059857
  • 의결일자20100118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3,12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면서「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장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음주단속에 대해 재조사 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1. 21. 음주단속을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또한 단속 시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 여부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미사용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부당한 음주단속에 대해 조사해 주고 이를 재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경찰에 단속되고 난 후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속 즉시 경찰관이 차를 운전하여 5m정도 이동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고, 음주 측정을 하여 구강 청정제를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신청인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11. 21. 01:05경 음주단속을 당했으며, 측정결과는 “0.069%”로, 구강 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조치 여부에는 “확인”으로, 음주 후 20분경과 여부 및 조치에는 “물로 입을 헹굼“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3잔“으로, 운전자 의견진술에는 신청인이 자필로 ”잘못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면허를 딴 이후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다음부터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 11. 22. 신청인과 단속경찰관이 통화한 녹취기록에 따르면, 구강 청정제 사용과 관련해 경찰관은 “가그린 했는지 다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선생님이 술 먹었다고 하시니까 선생님이 미처 가그린을 한 줄은 제가 몰랐어요.”라고 되어 있다. 물로 입을 헹구었는지와 관련해 신청인은 “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물을 한 번 더 달라고 했던 거고, 저는 물을 달라고 했던 게 앞에 있는 분이 가글을 정말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경찰관님한테 그러니까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경찰관님한테 물을 받은 적이 없고”라고 되어 있고, 경찰관은 “제가 분명히 내려서 선생님한테 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이 ‘이분(신청인) 물 드려야겠구나.’하고 물을 드리려하여 ‘제가 물 드렸습니다. 이분 물 안 드려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선생님에게 물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조○○은 2010. 1. 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이 민원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계속수사 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 제2호는 “현장 감독자는 기기 사용요령, 측정 시 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4호는 “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정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 공소유지 등 수사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38조 제3호는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 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 시간을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음주 시로부터 구강 내 잔류알콜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음주측정을 하면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구강 청정제 사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입을 헹구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물을 주었다는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주장은 상반되나 음주측정은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을 헹굴 기회를 주게 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신청인이 입을 헹구었다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구강 청정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에게 구강 청정제 사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음주 단속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음주단속을 재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음주단속을 하면서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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