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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증 재발급 직원 조치 요청(2010020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1-041354
  • 의결일자20100201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4,03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운전면허시험장 소속 경위 이○○과 사무보조원 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운전면허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박○○(신청인의 처남)에게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줬고, 박○○은 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등 신청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시험장 소속 직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시험장장은「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한 신분확인절차 개선방안 하달」등 업무지시에 따라 별도의 지문조회 없이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통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 주었다.

사실관계

  • 가. 박○○은 2009. 9. 10. 자신의 사진을 붙인 신청인 ‘김○○’,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3차 ○○○-○○○○호’, 재교부 사유 ‘분실’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험장장에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았다.

    나. 신청인은 박○○이 신청인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발급번호 ‘2xxxxxxxxx’, 발급신청일자 ‘2009. 9. 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09. 9. 8.자 경기도 ○○시 ○○1동장의 관인이 찍힌 확인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 위 나목 확인서에는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신청일자를 입력하고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에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이고,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경기도 ○○시 ○○1동 사무소, 담당 오○○’에게 문의하라고 되어 있다.

    라. 박○○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시험장장에게 제출한 사진(1),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기 전 신청인의 운전면허 대장상의 사진(2)은 다음과 같다.

    마. ○○시험장 운전면허 발급 담당 김○○(무기계약직, 이하 ‘김○○’라 한다)의 2009. 11. 23. 경위서에는 박○○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확인서를 제출했고, 별도의 지문조회는 하지 않았으며, 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진이 박○○이 제출한 확인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전산 조회 결과도 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나 확인서의 인적사항과 동일함을 재차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1동장의 2010. 1. 19. 공문에는 신청인은 ○○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일이 없고, 위 나목의 발급번호 ‘2xxxxxxxxx’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박○○이며, 오○○은 ○○1동 주민센터에서 2008. 10. 31.부터 2009. 12. 22.까지 근무하다 현재는 간병휴직 중이라고 되어 있다.

    사. ○○시험장의 2010. 1. 11. 현재 민원실 인원현황에는 민원실장 경위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담당 업무는 ‘민원실 업무 총괄, 기소중지자 처리’로, 김○○의 담당 업무는 ‘면허관리, 접수’로 되어 있으며, 김○○의 2007. 9. 28. 표준계약서에는 근무형태(직종)는 ‘사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다.

    아. 김○○는 2009. 9. 10. 박○○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발급 민원 133건을 처리했고, 그 중 운전면허 재발급 민원 21건을 처리했으며, ○○시험장에서 당일 처리된 운전면허 발급 민원은 총 1,239건이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위 나목 확인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신청일자로 국번 없이 1382에 확인하면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김○○는 2010. 1. 18. 9:30 무렵 전화 통화 시 박재삼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인방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통한 발급일자 일치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2010. 1. 19. 실지방문 조사 시 이○○은 통상 직원이 민원인에게 운전면허를 재교부한 후에 하루 동안 모인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결재하고 있으며, 위 가목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대해서도 박○○에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한 후에 결재했다고 했다.

    차. ○○시험장장은 2009. 11. 11.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면허를 발급받은 범죄 용의자(박○○)를 발견했다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판단

  • 가.「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교부 관련 신분확인 재강조 지시」(2005. 6. 2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관리과-5502호)는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재교부신청서에 민원실장 결재 후 재교부하고, 특히 확인서⋅전역증⋅국가기술자격증 등 제출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반드시 지문조회를 실시하라고 하고 있다. 한편,「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한 신분확인절차 개선방안 하달」(2006. 6. 2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관리과-5947호)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확인서에 사진 위에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 되어 있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발급번호, 유효기간이 투명스티커로 덧붙여졌으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지문날인 등)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인방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통한 발급일자 일치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다.「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절차 개선 및 신분증명서 범위 관련 업무지시」(2006. 6. 23.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관리과-6098호)는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등 민원업무 처리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 제출한 사진 및 운전면허대장의 화상사진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고, 비록 확인서⋅전역증⋅국가기술자격증 제출자에 대해서 지문조회 병행은 폐지되었으나,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등의 사진이 현저히 다르거나 신분증이 손괴되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조회를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명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부정 발급되는 것과 이를 이용한 금융사고 등 2차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담당자는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고, 그 주의의무는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의 중요성과 이 민원사건과 같이 부정 운전면허증 발급될 때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주의의무라 할 것이다.

    다.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시 인권침해 논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는 지문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종전에는 특별히 지문조회를 병행하도록 했을 정도로 신분확인용으로 불충분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운전면허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김○○는 운전면허 발급 담당자로서 전자민원 G4C(www.egov.go.kr)나 국번 없이 1382를 통해 동 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했다면 변조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사실관계 라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이 재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진(1)과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 상의 사진(2)이 누가 보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박○○의 실제 얼굴과 3위 일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박○○이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라. 이○○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김○○를 관리․감독하여 부정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의 2006. 6. 22.「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교부 관련 신분확인 재강조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제반 신청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결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박○○에게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이 부정 발급되고 난 후 결재하면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시험장 소속 직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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