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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사건처리 이의(201002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19145
  • 의결일자20100208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2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70조 및 제191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사건 병합처리 등 규정을 위반한 경위 정○○,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0. 10. 광주 ○구 ○○로 구(舊)○○은행자리에서 신청인의 아들(김○○)과 친구 3명이 신원미상의 4명에게 길 건너 ○○센타 지하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경찰에 112로 신고하였고 며칠 후 경찰에서 동행수사를 요청하여 형사들과 함께 범인 검거에 나섰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9. 12. 7. 경찰서 형사가 범인을 검거하였다며 확인을 요청해 와 김○○과 친구 3명이 범인이 맞는다고 확인을 해주고 왔으나 2010. 1. 8. 이 사건이 미제 처리되었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와서 이를 항의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은 2009. 10. 26. 형사과 근무명을 받고 이 사건을 전 근무자인 경사 나○○로부터 인계받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3개월간 수사하였으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장기적인 수사를 요하므로 2010. 1. 8. 미제사건 기록철에 편철 후 수사하고자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 경사 김○○은 ○○지구대에서 2009. 12. 6. 이○○ 등 2명이 ○○로 3가 ○○제화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현금 64,000원을 갈취한 사건을 인계받아 피의자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김○○ 등과 대질을 통하여 이 사건의 범증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형사과에는 수사상황을 통지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10. 10. 12:20경 김○○ 등 4명은 광주시 ○구 ○○로 3가 ○○근린공원 앞을 걸어가고 있을 때 피의자 4명이 다가와 ‘야 너희들 거기 서봐.’라고 말을 하면서 근처 ○○센타 지하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려 위협한 후 현금 239,000원을 갈취 당하였다고 같은 날 12:40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장이 2009. 10. 10. 작성한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을 순찰차에 태워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전 순찰차가 검거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피신청인(형사과장)에게 발생보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사과 경위 정○○의 경위서 등에는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발생장소에 임장하거나, ○○로 부근 CCTV 폐쇄회로 확인, 주변 우범자 및 동종수법 전과자등을 상대로 3개월간 탐문수사 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은 2009. 12. 6. 12:30경 광주광역시 ○구 ○○로 3가 ○○제화 사거리에서 이 사건외 다른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64,0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구대에 검거되어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로 인계되었다.

    마. 생활안전과 경사 김○○은 2009. 12. 6. ○○지구대로부터 인계받은 피의자들을 조사하던 중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피의자들과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전송⋅확인하여 4건의 여죄에 대하여 수사하여 김○○ 등 2명을 상대로 피해사실 보강조사 및 피의자의 사진을 대조한바 범인이 맞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사과 경위 정○○의 경위서에 따르면, 김○○ 등이 2009. 12. 7.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위 마목의 피의자들을 지목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을 장기 수사하기 위해 2010. 1. 8. 미제 처리하였다고 김○○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민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생활안전과 경사 김○○의 경위서 등에는 ‘피의자들의 여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미 형사과에 발생보고 되어 수사 중인 사실을 본직이 인지하였음에도, …… (중략), 여죄가 의심되면 형사과 발생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담당형사에게 본직의 수사상황을 통지하고, 즉시 사건을 받아 병합처리 해야 함에도 이를 결략한 잘못이 있음’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7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1항 제7호는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제191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은 이 사건을 미제처리 함에 있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로 기관⋅부서 간 공조 또는 병합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를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경사 김○○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범죄수사규칙」제70조 및 제19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의자의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병합처리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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