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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절도사건 수사이의(201002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72834
  • 의결일자20100208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98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204조에 따른 합리적 수사와 사건진행사항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무고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광주 ○구 ○○동 972-2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2009. 6. 4. 14:00경 현장에서 철근, 유로폼, 비계 등 자재 도난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경찰에 112로 신고하였고, 그 후 시공사에도 사실을 알아본바 자재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하여 주변인으로부터 당시 자재를 가져간 카고 크레인 기사의 영상물을 입수하여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담당형사는 가지고만 있다가 6개월 지나 2009. 12. 18. 수사종결이라는 문자통보를 보내왔다. 담당형사는 수사 중 도난사건 신고자인 신청인을 무고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였고 절도용의자와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 하는 등 억울하고 분통한 사실을 신고하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용의자 박○○(하청업체 조흥공영 이사), 참고인 김○○(시공사 ○○종합건설 직원으로 용의자 박○○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자) 및 안○○(카고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수사하였으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검사의 내사종결 구두 지휘에 의거 2009. 12. 17. 수사 종결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확인되면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렸으나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6. 4.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구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유로폼, 비계 등 6,600여만 원 상당(이하 ‘자재 등’이라 한다)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 112에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사 김○○의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김○○, 시행사 ○○주식회사 대표)은 2009. 6. 4. 자재 등 도난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시공사 ○○종합건설 대표 윤○○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윤○○이 자재 등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다. 신청인은 2009. 6. 4. 절도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2009. 6. 중순경 주변인으로부터 당시 자재 등을 가져간 카고 크레인 기사의 영상물을 입수하여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종합건설 대표 윤○○이 2009. 6. 25. ○○공영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김○○씨는 그 당시 당사의 현장소장도 아니었고, 당사의 이사도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당시의 현장대리인(소장)은 장○○씨였다는 것을 상호간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의자 박○○(○○공영 이사)은 자재 등을 3개월간 임대하여 사용하다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09. 4. 30.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같은 해 5. 29. 공사대금 미수금 2억 원을 ○○종합건설 현장소장 김○○과 협의하여 최종 타결하고, 자재 등을 반출하도록 허락 받아 처음 임대하였던 광주 ○○구 소재 ○○목재판넬상사로 보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9. 11. 6. 사건처리 건의서의 검사지휘에는 ‘김○○에게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선○○을 조사한 후 송치바람’이라고 되어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9. 11. 9. 경사 김○○ 작성의 수사보고 ‘문○○ 검사 지휘 관련 참고인 선○○ 전화통화’에 따르면, …… (중략) ‘○○ENC(시행사) 관리이사인 선○○과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 자신(선○○)은 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 수사보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2010. 1. 14.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번 하였으며,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에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2009. 6. 4. 09:39, 016-6793-xxxx(신청인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제2009004127호 사건이 경사 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광주○○경찰서’ 사건 접수 통지하고, 2009. 7. 5. 09:10, 016-6793-xxxx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신 사건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수사 중임을 통지하였으며, 그 후 5개월이 경과한 2009. 12. 18. 16:39, ‘016-6793-xxxx 문자메시지로 ’사건번호 제2009003508호 사건을 수사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지역형사4팀 김○○‘라고 사건 종결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은 2009. 12. 17. ○○지방검찰청 317호 문○○ 검사의 내사종결 구두 지휘에 따라 절도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차. 신청인은 2010. 1. 11. ○○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 이첩되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실⋅지연수사 등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시공사 대표 윤○○이 ‘자재 등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동 윤○○은 ‘시공사측 현장대리인은 김○○이 아니라 장○○’라고 주장하는 반면, 용의자 박○○은 ‘현장소장 김○○과 협의⋅타결하여 자재 등을 반출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규명하지 않은 점, ‘참고인 선○○을 조사한 후 송치하라.’는 2009. 11. 6. 검사지휘에 대하여 선○○은 ‘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규명하지 않는 등 합리적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에게 2009. 12. 18. 수사종결이라고 문자만 남기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9. 7. 5.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신 사건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라고 통보한 후 2009. 12. 17. 사건을 종료할 때까지 5개월간 별도의 사건처리 진행사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신청인에게 ‘무고로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절도용의자와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확인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음을 알렸으나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일반적인 법 규정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며, ‘서로 좋게 처리하라.’고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달리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범죄수사규칙」의 합리적인 수사, 사건진행사항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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