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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심검문 이의(201002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09064
  • 의결일자20100208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7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임의동행할 때「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51조를 위반한 경위 박○○, 순경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1. 28. 13:00 ○○대학교 신설기숙사 뒤편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낚시를 가려고 하다가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 다시 집에 가기 위해 공영주차장 담을 넘다가(담을 넘으면 곧바로 신청인의 집이다.) ○○지구대 경위 박○○, 순경 김○○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위 박○○은 순찰차 안에서 신청인을 보고 검지손가락 하나로 오라는 행동을 취하면서 신청인에게 “담을 넘으면 되느냐?”라고 물어, 신청인을 검지손가락 하나로 오라고 한 것이 기분 나빠 “여기는 아무나 넘어 다니는 담이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신청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또 경위 박○○, 순경 김○○은 신청인이 지구대로 연행되는 것을 보고 따라온 친구와 선배를 지구대 밖으로 밀어내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을 ‘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경위 박○○과 순경 김○○의 신청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적절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 순경 김○○은 최근 관내 ○○동 소재 차량털이범이 잦아 공영주차장, 원룸 등 주변 예방 순찰활동을 위해 ○○순찰차 근무 중에 신청인이 담을 넘어 ○○식당 앞 노상에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것이 담이오, 아무렇게나 넘어 다니는 곳인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아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질러가는 것도 죄가 되느냐.”라며 대들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반성은커녕 마음대로 하라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스티커발부사항이 아니라 즉결사항이니 순찰차에 타세요.”라고 한 다음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나. ○○지구대에 와서 신청인은 다리를 꼬고 앉은 상태로 경찰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따지고, 친구와 선배가 따라 들어와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데리고 오면 되느냐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하고, 신청인에 대해「경범죄처벌법」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 제26호 ‘인근 소란’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자, 신청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즉결심판청구서 범죄사실을 읽어 본 후 날인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양 눈으로 흘겨보면서 나간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즉결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11. 28. 14:11 대구 ○○구 ○○동 소재 ○○대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담을 넘다가 경위 박○○, 순경 김○○에게 불심검문을 당하여「경범죄처벌법」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과 제26호 ‘인근 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2009. 12. 4. 벌금 5만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촬영한 사진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신청인이 넘은 담이 설치된 곳은 ○○동 주민들이 공터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관리인이 없고, 신청인의 집은 신청인이 넘은 담으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경위 박○○의 답변서, 우리 위원회에서 경위 박○○과 순경 김○○에 대해 실시한 문답에 따르면, 신청인이 ‘○○식당’ 건너편 주차장 담을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검문검색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이 “이것이 담이오. 아무렇게나 넘어 다니는 곳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대들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고 하였다.

    라. 경위 박○○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위 박○○, 순경 김○○은 신청인을 임의동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마. 순경 김○○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위 박○○이 위반내용을 설명하고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국민을 압박하느냐, 맘대로 하라고 고함을 질러 순경 김○○이 “스티커발부사항이 아니고 즉결사항이니 순찰차에 타세요.”라고 하고 순찰차에 태웠다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불심검문 장소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 업주에게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을 잘 알고 있지만 2009. 11.경 신청인과 순찰경찰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경위 박○○이 검지손가락 하나로 오라고 하여 기분이 나빠 “담을 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누구나 넘어 다니는 담이다.”라고 항의한 적은 있으나, 큰 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린 적이 없으며,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경찰이 보는 앞에서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신청인의 차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주었는데, 신청인이 가장 억울한 것은 당시 무엇 때문에 ○○지구대로 가는지 몰랐고, 경위 박○○, 순경 김○○에게 이를 물어도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한 것만 들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아. 또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무릎을 꿇고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을 한 것은 당시 신청인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 따라온 신청인의 친구와 선배가 신청인의 부당연행에 항의하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여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한 행동이지, 신청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자. 경위 박○○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위 박○○은 신청인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 따라온 신청인의 친구와 선배가 신청인의 연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절도 발생 내역(2009. 3.부터 2009. 12.까지)에 따르면, ○○동 차량털이 사건은 2009. 3월에 3건, 4월에 1건, 5월에 3건, 6월에 0건, 7월에 3건, 8월에 2건, 9월에 0건, 10월에 1건, 11월에 1건, 12월에 1건으로 차량털이 사건이 특별히 증감된 것은 없고, 특별단속기간도 아니었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3항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동행과「형사소송법」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만 가능한데, 그 현행범이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거나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인 주거불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행범인이라는 이유로만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2. 23. 선고 92고합1834)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경위 박○○과 순경 김○○의 신청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동인들은 임의동행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도 자유롭게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후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 후 임의동행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위 박○○, 순경 김○○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51조 제1항, 제3항을 각 위반하여 신청인을 임의동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위 박○○, 순경 김○○의 신청인에 대한 불심검문 이의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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