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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편파적인 사건처리 이의(201002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38143
  • 의결일자20100222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2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폭행사건 관련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경위 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연행 시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2. 9. ○○시 ○○동 소재 ○○소아과에서 진료비 문제로 원장 최○○과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하였으나 경찰은 최○○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만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워서라도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등 협박성 언행을 하였으며, 함께 현행범 체포된 최○○은 바로 연행하지 않는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이 의료비 문제로 ○○소아과 원장인 최○○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폭행이 발생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인 김○○, ○○소아과와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최○○과 그 아내인 유○○, ○○소아과 간호사인 최○○ 등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조사해보니 최○○은 신청인과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범죄사실 부인하고, 나머지는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최○○을 제외한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최○○을 연행하지 않는다고 연행에 항거하여 “계속 동행을 거부하면 수갑을 사용해서라도 연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영장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편파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는 “(이전 생략) 신청인과 김○○은 공동하여 최○○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유○○과 함께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신청인은 최○○의 머리채를 약 5분 동안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10회가량 잡아 흔들었으며, 양손으로 유○○의 머리채를 약 5분 정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최○○과 유○○, 최○○는 공동하여 최○○은 김○○의 가슴부위를 5회가량 치는 등 폭행하고, 유○○은 신청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약 5분 동안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으며, 최○○는 신청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약 5분 동안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한 결과, 신청인과 김○○은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고, 최○○ 유○○은 범행사실 일부 부인하며, 최○○는 범행사실 부인하나 상호진술 및 상처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탄원서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므로 모두 기소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청인, 김○○, 최○○, 유○○, 최○○는 2009. 12. 9. 15:30 ○○시 ○○구 ○○동 1가 소재 ○○소아과 원장실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 피의자인 유○○은 2010. 2.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종 플루로 약국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되었으니 빨리 마무리하라며 편의를 봐주어 남편인 최○○은 영업을 하다가 18:30경 지구대에 출석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최○○을 조사하였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될 때 경찰로부터 최○○을 조사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과 경장 김○○은 2010. 2. 4. 신청인과 김○○과의 대질조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을 조사해 보았으나 범죄사실 부인하고, 간호사인 최○○의 진술로도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 당시 신청인이 최○○을 함께 체포하지 않는다며 연행에 항거해 신청인에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으나 영장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영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최○○은 신종 플루로 약국에 손님들이 많아 경장 김○○이 대기하다가 18:30경 연행하였다.”라고 하였고, 김○○은 “경찰은 최○○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영장은 본인이 얘기한 것 같다. 경찰이 수갑을 사용한다고 해 당시 현행범체포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경찰이 체포한다고 하니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최○○은 2010. 2. 4.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경찰이 이 민원사건에 대해 물어보았고 환자들에게도 물어보았다. 본인은 신청인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은 “현행범 체포되고 난 후 경찰의 양해를 얻어 근무하였으며, 당시 김○○ 경장이 약국에 함께 있다가 18:30경 지구대로 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인터넷 ‘다음지도’에 따르면, 최○○이 운영하는 ○○약국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이내에 약국 9개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83조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최○○의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최○○은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나중에 연행하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최○○을 조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최○○이 “경찰관이 조사하였다.”라고 하고 유○○도 “당시 경찰이 조사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어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은 15:30 현행범 체포되어 16:30경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최○○은 18:30경 연행된 점,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하고도 약국영업을 계속 하도록 경찰관이 2시간여 대기하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종 플루 문제로 손님들이 많아 바로 연행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나 인근에 다른 약국도 많이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신분이 확실한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현행범체포 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라. 체포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라도 연행하겠다. 영장을 가져오라.”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체포현장에서 최○○은 체포하지 않는다고 연행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경우 경찰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장구 사용 고지는 적법한 업무집행으로 보이는 점, 김○○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보면 경찰이 “영장을 가져 오라.”라는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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