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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난증거품 임의 반환 이의(201002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54509
  • 의결일자20100222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3,3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의제출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사 류○○과 순경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자전거 대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9. 21.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신청외 이○○으로부터 170만원을 주고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였다. 구매 후 자전거가 신청인의 체형과 맞지 않아 인터넷에 교환 글을 올렸는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도난당한 자전거라고 얘기하여 수사에 협조하고자 자전거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자전거를 선의취득한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주었다. 경찰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해 주고, 자전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절도피해자로부터 도난품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청인을 찾아가 조사하였으나 신청인은 선의취득을 주장하였고, 장물취득에 따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자전거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이○○은 2009. 9. 22. 10:20경 서울 ○○구 ○○동 소재 ○○자전거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시가 420만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며, 범죄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09. 10. 23.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순경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2009. 9. 22. 선의취득으로 구매한 자전거를 2009. 9. 24. 21:00경 수사를 위해 절도증거품으로 경찰에게 제공하고, 범인검거를 위해 협조하였으나 경찰은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10. 1. 1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구입한 자전거를 타보니 본인의 체격과 맞지 않아 인터넷에 교환 글을 올렸는데 경찰관과 피해자가 함께 찾아와 도난당한 자전거라고 해 수사목적으로 제출하였다. 자전거는 피해자 자동차인 밴에 싣고 지구대로 와 사진촬영을 한 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에 항의하자 경찰은 주인이니까 준 것이지 그냥 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 소속 ○○4파출소 경위 안○○은 2010. 2. 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경사 류○○과 순경 이○○을 피해자와 함께 신청인을 찾아가 수사 하도록 하였다.”라고, 경사 류○○은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했다면 장물 아니면 도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인터넷에서 샀다고 하여 신청인을 입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장물이 아니란 것이 증명될 때까지 자전거 주인이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 신청인이 선뜻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주었다.”라고, 순경 이○○은 2010. 2.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절도범인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범인을 검거하게 도와 달라고 하니 신청인이 자진해서 지구대로 왔으며, 지구대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난 뒤에도 자전거를 돌려 달라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10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13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 건의를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청구서를 제출받아 건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의로 취득한 자전거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의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수사를 위해 경찰에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나 경찰관이 절도사건 수사를 위해 신청인을 찾아 갔었고, 경찰관 입회하에 자전거가 제공된 점, 자전거를 인계하는 현장에서 자전거가 도난품임이 확인 되었고 피신청인이 수사를 위해 자전거를 ○○지구대로 가져와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이 경우 임의제출조서를 작성하고 반환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자전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인간의 관계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선의로 취득한 자전거를 임의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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