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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조치 요청(201003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1-006785
  • 의결일자20100302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33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1에게「교통사고처리 지침」및「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목격자 진술조서를 받지 않은 경사 유○○에 대해, 피신청인2에게「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하여 수리 후의 상대방 승용차 사진을 증거사진으로 첨부한 경위 강○○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9. 9. 21. 08:50 무렵 ○○시 ○○구 ○○동 ○○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신청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직진하는 상대방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가 일어났는데,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유○○(현 소속 : ○○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를 잘못하였고 재조사를 담당 한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강○○는 증거사진을 조작하였으므로 이들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사건은 신청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상대방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신청인 차량이 1차량이다.

    나. 피신청인2

    상대방 승용차의 앞부분은 충격흔적이 없고,「도로교통법」제26조 제4항은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1의 교통사고 조사는 적정하다.

사실관계

  • 가. 2009. 9. 21. 08:50 무렵 ○○시 ○○구 ○○동 ○○교 앞 교차로에서 ○○골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신청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여대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상대방 승용차가 충돌하였다.

    나. 이 민원 사건 현장에는 신호등이 없고, 상대방 승용차가 직진하던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신청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회전하기 전에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노폭 4.2m 도로이다.

    다. 피신청인1 소속 ○○지구대장의 2009. 9. 2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자용)’에는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1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에는 목격자 성명, 연락처와 “오토바이가 빨리 나왔다.”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1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사진 중에는 ‘2009. 9. 21. 10:10’이라고 연월일시가 찍혀 있고 앞범퍼 운전석 좌측부분과 앞바퀴 휀더부분에 충격흔적이 있는 상대방 승용차 앞부분 사진이 있다.

    바. 상대방 운전자가 날인한 2009. 9. 24. ‘진술조서’에는 이 민원 사건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언제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서 보니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피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는 급정지하며 피하였는데 저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오토바이가 튀어 나와 제가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피했지만 충격 당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이○○(신청인의 아들)가 날인한 2009. 10. 12. ‘진술조서’에는 이 민원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오토바이가 사고 교차로에 현저하게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뒤 짐받이부분을 승용차 앞범퍼와 보닛부분으로 충격했음에도, 경찰관은 “선진입은 필요 없다. 충격 당한 부위는 중요하지 않고, 또 상대방 차량의 과속 여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이미 신청인을 가해자로 정해 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말에 “정확한 사고 충돌지점 및 부위를 확인하여 주시고, 선진입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2의 2009. 10. 27.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하달 및 회신’에는 민원요지는 ‘삼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 뒤를 충격했는데,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조사한 것은 억울하다.’로 되어 있고, 조사내용 중에 상대방 승용차 앞부분 사진이 있고, 그 사진 밑에는 ‘승용차 전면에는 충격흔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판단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상대방 승용차의 사고 당시 속도를 41.56km/h로 추정하였고,「도로교통법」제26조 제4항은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사고를「도로교통법」제2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리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유○○은 2010. 2. 3. 10:15 무렵 우리 위원회 조사관 조사 시 이 민원 사건 목격자와 통화는 했으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강○○는 같은 날 14:25 무렵 조사 시 위 아목 사진은 교통사고 후 수리한 상대방 승용차의 사진이라고 했다.

    차.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유○○은 2010. 2. 1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목격자 조사는 안하고 전화통화만 했으며,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강○○는 2010. 2. 1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재조사 시 수리되기 전의 상대방 승용차 전면 사진을 갖고 있었으며, 위 아목 사진은 교통사고 후 수리한 상대방 승용차의 사진이며, 수리한 후의 사진을 붙인 것은 실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 교통안전담당관실-5521호) 제10조 제2항은 “목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또는 사고 직후에 다음 각호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2. 가해자의 상황(진로, 속도, 경음기 취명, 파괴상황, 충돌상황, 피해자 구호상황 등), 3. 피해자의 상황(진로, 자세, 휴대품, 전도지점, 방향, 부상상황 등), 4. 피해자 및 가해자(피의자)와의 관계”라고,「범죄수사규칙」(2009. 8. 22. 경찰청 훈령 제563호) 제68조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조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유○○은 이 민원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선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대방 승용차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신청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지했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교통사고처리지침」제10조 제2항 및「범죄수사규칙」제68조 제2항에 따른 목격자 진술조서를 받지 않은 업무상 잘못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강○○는 이 민원 사건을 재조사함에 있어, 상대방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 좌측부분과 앞바퀴 휀더부분에 충격흔적이 있는 증거사진이 있었음에도, 수리되어 앞범퍼 부분에 충격흔적이 없는 상대방 승용차 사진을 첨부한 후 승용차 앞부분에는 충격흔적이 없다고 조사․보고함으로써「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59조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증거를 수집․조사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유○○이 목격자 진술조서를 받지 않았고,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강○○가 증거사진을 잘못 첨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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