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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친절 경찰관에 대한 조사요구(201002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72074
  • 의결일자20100222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65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수사하면서「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한 순경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고소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조사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담당경찰이 “니가 그랬어. 니가 니가.”라며 반말을 하고, 법률절차에 대해 질문하자 “그것도 모르면서 왜 고소를 했느냐.”라고 하였으며, 옆에 있던 경찰은 “그런 것 아는 놈이 고소했겠느냐.”라고 무시하였다. 불친절한 경찰의 업무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너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 준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경찰의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계속 해 같은 팀원인 경사 김○○가 순경 이○○에게 “신청인이 진술하는 대로 작성하라.”라고 얘기하였다. 신청인은 조사 중 “이전 고소사건에서 담당경찰을 진정하여 징계를 받게 하였다.”라고 여러 번 얘기해 미리 주의하였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조사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그때 합의를 하기로 하고 만났으나 피고소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를 가지고 가버렸다.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소용이 없어 고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은 2010. 1. 2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조사 중 신청인의 나이(22세)가 어려 일부 반말로 질문한 사실은 있다.”라고, 경사 김○○는 2010. 2. 12. “내 사건도 아닌데 신청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0. 2. 1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을 진정하여 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전사건에서 경찰이 반말로 무시해 진정하였으나 사과하기에 합의해 주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개선된 것이 없다. 이번에는 엄격히 조사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중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하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은 조사 중 일부 반말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이는「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경사 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하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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