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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의료검진 거부 이의 등(201003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11392
  • 의결일자20100315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2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의료검진을 우선 받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를 위반한 경사 장○○, 경사 문○○, 경사 김○○, 경장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발목에도 수갑을 채웠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 2. 19:20 무렵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와 함께 ○○ KT전화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이에 몸부림치자 다리도 꺾어서 수갑을 채웠으며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다리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었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다리가 아프니 병원에 먼저 갔다 와서 조사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못 가게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이송되어 오른쪽 발목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보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거부하여 인권을 침해받았으며 결국 조사받고 귀가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양○○, 경사 김○○은 2010. 1. 2. 18:58 무렵 ○○시 ○○동 소재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버스운전자와 행인 간에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버스기사인 서○○이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하려고 하여 순12호 근무자인 경사 김○○와 경장 강○○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과 일행의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동행에 완강히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씨팔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양손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신청인에 대해 현행범체포 사실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신청인이 “씨팔놈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체포에 완강히 저항하여 신청인의 양팔을 뒤로한 채 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은 있으나, 다리에 수갑을 채운 사실은 없다. 그리고 지구대에 도착 즉시 양팔에 채운 수갑을 풀어 주었으며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산 조회하여 수배자로 확인되어 이를 고지하자 그때부터 “다리가 아파 죽겠다.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여 “당신은 수배자이고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니 혼자 갈 수는 없고 경찰관과 동행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자 “경찰관과 같이 가야 한다면 안 갈란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벌금 내고 조사받고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여 신청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경찰서로 인계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마약팀 경사 장○○, 경장 김○○가 2010. 1. 2. 20:20 무렵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인을 인계받았을 때 신청인이 발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묻자 지구대 경찰관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그렇다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발을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특별한 상처가 없고 단지 발목부분만 조금 부은 정도여서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내버스가 급하게 횡단보도 앞에 서기에 화가 나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되었다.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21:00 무렵에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이후 23:00 무렵에 출감시켜 조사한 후 사안 경미하고 주거가 일정하여 00:15 무렵 신청인을 석방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사 문○○, 경사 김○○가 당직근무자로부터 2010. 1. 2. 20:50 무렵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았을 때 신청인은 다리를 약간 절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유치장에 혼자 걸어 들어왔고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경찰관이 발에다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는 말을 하였다. 유치장 내에서는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수차례 제지를 하였으나 듣지 않고 “병원에 보내 달라. 의사를 불러 달라.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 아프다고 주장하는 발을 확인하였으나, 오른발 바깥쪽에 멍 자국이 있고 약간 부어 있어 상비 의약품인 파스를 붙여 주었다. 그 후 안정이 된 것 같아 23:15 경 신청인을 출감시켜 담당형사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사건 접수·처리현황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양○○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순11호 근무자인 경위 양○○과 경사 김○○은 2010. 1. 2. 18:58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현장에 19:00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즉시 지원요청을 하여 순12호 근무자인 경사 김○○와 경장 강○○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보고’에는 출동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청인이 버스기사인 서○○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피의사실을 묻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서○○을 계속해서 폭행하려 하여 현행범 체포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장구(수갑) 사용보고’에는 서○○이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폭행사실을 부인하여 조사차 동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불응하여 수갑을 사용,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 도착 즉시 수갑을 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양○○, 경사 김○○, 경사 김○○, 경장 강○○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의 다리에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위 양○○, 경장 강○○은 2010. 2. 8. 우리 위원회 출장조사에서도 다리에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0. 2. 18.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경찰관 1명이 현장에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발목에 1?2분 정도 수갑을 채운 후 풀어 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발목이 부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 2차 진술조서’에는 경찰관 3명이 달려들어 신청인의 팔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웠고, 발목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그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진술은 전혀 근거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제출한 ‘형사과 및 유치장 CCTV 녹화자료’에는 신청인이 오른쪽 다리를 절룩거리고 통증이 있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위로 올려놓은 모습이 보이며, ’신청인의 상처부위 사진‘에는 오른쪽 발목에 심한 멍 자국과 긁힌 상처자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박○○은 2010. 2. 8.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신청인이 발목골절(우측족근관절 외과골절)때문에 2010. 1. 5. 수술(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0. 1. 4.부터 2010. 1. 21.까지 입원하였으며, 단순히 수갑만 발목에 채웠다고 하여 골절되지는 않고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접질렸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양○○, 경사 김○○, 경사 김○○, 경장 강○○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순찰3팀장 경위 이○○이 “당신은 수배자이고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니 혼자 병원에 갈 수는 없고 경찰관과 동행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경찰관과 같이 가야 한다면 안가겠다.”라고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사 문○○, 경사 김○○가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병원에 보내주든지 의사를 불러달라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멍 자국이 있고 약간 부어 있어 오른발 바깥쪽에 상비 의약품인 파스를 붙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장○○, 경장 김○○가 작성한 ‘답변서’에는 ○○지구대로부터 2010. 1. 2. 20:20 무렵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았으며, 신청인이 발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직접 발목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특별한 상처가 없고 단지 발목 부분이 조금 부은 정도여서 21:00 무렵 유치장에 입감하고, 23:00 경 출감시켜 조사를 한 후 다음 날 00:15 경 석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장○○은 2010. 2. 8. 우리 위원회 출장조사에서 ‘일주일 전에 신청인을 업무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7조(접견교통권의 보장)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2조(처우의 적정)는 “유치중의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경찰이 신청인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이에 몸부림치자 다리도 꺾어서 수갑을 채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을 영업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는 신청인의 손목에 수갑을 사용하고 지구대 도착 즉시 풀어 준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발목에도 수갑을 채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발목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서로 상반되고, 신청인의 발목부위의 상흔과 골절이 전적으로 수갑에 의한 원인인지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그 당시 사건현장 주변에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좁은 순찰차 안에서 발목에 수갑을 채우기 어려운 점, 신청인을 수술한 의사가 수갑을 발목에 채웠을 때 발생한 골절보다는 외부의 충격이나 접질렸을 때 가능한 골절이라고 주장한 점,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다리가 아프니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하여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살펴보면,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다리가 아프니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은 신청인이 수배자이면서 현행범이니 경찰관과 동행하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경찰관과 같이 안가겠다고 병원진료를 스스로 거부한 사실이 있지만, 경찰서로 인계되고 나서는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검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장○○과 경장 김○○는 외관상 특별한 상처가 없고 단지 발목 부분이 조금 부은 정도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유치장에서도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사 문○○, 경사 김○○는 신청인의 상처부위에 단지 파스만 붙여준 점 등은 신청인의 발목 상처부위의 상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혼자서 절룩거리며 걸어 다녔고 육안으로 확인할 때 발목이 골절된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의료검진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우선 의료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사 장○○, 경사 문○○, 경사 김○○, 경장 김○○가 신청인의 의료검진 요청을 거부하며 4시간여 동안 방치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강행한 것은 의료검진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의료검진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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