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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피해신고 미접수 이의(201003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57505
  • 의결일자20100315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2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접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29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상해피해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2. 8. 자동차 운전 시비로 신청외 이○○에게 폭행을 당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한 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를 찾아가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 진단서 없이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라며 접수하지 않아 2009. 12. 12. 03:00경 피신청인을 찾아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0. 1. 18.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경찰은 “이○○이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 없다.”라며 처벌하지 않았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2009. 12. 14. 04:00경 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하여 조사해 보니 이○○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기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2010. 1. 26.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진단서 없이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2009. 12. 8. 작성한 ‘즉결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은 2009. 12. 8. 12:10경 서울 ○○구 ○○동 ○○병원 사거리에서 신청인을 폭행한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2009. 12. 11.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8. 확정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2010. 1. 18.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에는 이○○은 2009. 12. 8. 12:00경 서울 ○○구 ○○동 ○○병원사거리 1차로에서 ○○역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를 운행하던 신청인이 오른쪽 백미러를 치고 그냥 가는 것에 격분해 신청인을 쫓아가 손으로 목을 치고, 허리를 차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치료 10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해 수사하였으나 이○○이 2009. 12. 18. 폭행으로 벌금 5만 원 처분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2009. 12. 8. 작성한 ‘진술서’에는 “○○역 방면으로 가던 중 이○○이 자신의 승용차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진로를 방해하고 급정거를 반복한 후 차 문을 치면서 강제로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로 위협을 한 후 목을 한 차례 쳤습니다.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사건 가해자인 이○○은 2010. 2. 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고소한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당직 형사에게 고소하러 왔다고 하니까 형사가 ‘즉결심판 청구서’를 보더니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사건이 안 될 수 있다. 만약 정식으로 고소하려면 진단서를 떼어 고소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2010. 2. 2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지구대에서 즉결심판 청구를 하였다면 피해접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당시 이중처벌로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없음에 대해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9조는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범죄피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형사과를 찾아와 신고를 할 때 즉결심판 청구된 사실을 알고 이는 이중처벌로 사건을 접수할 수 없음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후 피신청인을 찾아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신고를 한 점, 신청인을 폭행한 이○○이 “경찰이 진단서를 떼어 고소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신청인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즉결심판을 이유로 상해피해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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