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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지연 처리 조사 요구(201003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18687
  • 의결일자20100315
  • 게시일2015-04-22
  • 조회수2,2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함에 있어「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경장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3동 ○○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 재건축조합장인 유○○와 시공업체인 ○○건설(주)을 배임 등의 혐의로 피신청기관에 고소하였으나, 8~9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을 완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은 2009. 3.경 신청인 외 101명(고소인 대표자 마○○)이 재건축조합장 유○○, ○○건설(주)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까지 조합장 유○○, 고소인 대표 마○○ 상대로 각 1차 조사한 뒤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나. 경장 정○○은 신청인 고소사건을 배당받을 무렵 가사상의 사유로 이 사건 조사를 지연하였고, 수사연장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 외 101명은 2009. 3.경 재건축조합장인 유○○와 시공업체인 ○○건설(주)을 배임 등의 혐의로 피신청기관에 고소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장 정○○이 위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나. 경장 정○○은 2010. 1. 2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소인인 신청인 측에서 고소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0. 2. 18. 16:00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2009. 3.경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을 무렵 가사상의 사유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처리하였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연장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경장 정○○은 2009. 3.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피고소인 조합장 유○○, 고소인 대표 마○○, ○○시청, 시공사에 대한 제1차 수사만 진행한 상태이고, 향후 추가 수사 후 처리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수사의 지연은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범죄수사규칙」에서 고소사건의 수사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장 정○○은 위 규칙을 준수하여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가사상의 사유로 수사를 지연하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경장 정○○은「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장 정○○에 대해서 고소사건 지연처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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