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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술조서 미수정 등 고소사건 수사이의(201003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12-038608, 2BA-1003-010024(병합)
  • 의결일자20100315
  • 게시일2015-04-21
  • 조회수3,49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경찰청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를 위반한 외사수사과 경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피신청인 제주○○경찰서장에게 수사부서 근무자들에게 수사서류작성방법에 대해 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제주○○경찰서장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고○○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에게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2가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가 신청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기 작성된 조서는 수정할 수 없으니 조서 말미에 자필로 추가 기재하라.”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조사 중에는 고압적인 언행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에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한 달 뒤 송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청장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2009. 11. 9.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관련담당자 근무지정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소홀로 2009. 12. 8.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배정하였다.

    나. 제주○○경찰서장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고압적이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진술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말미에 신청인이 자필로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의 조사관 교체요청 진정은 조사가 끝난 후 접수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2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고○○은 제주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현관출입문 유리에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9. 8. 17.경에는 아파트 조경수로 식재된 후박나무 1그루를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며, 2009. 9. 말경에는 CCTV 공사하자합의금으로 입금된 1,060만 원 중 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을 하였다고 해 수사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09. 11. 9. 제출한 민원(1AA-0911-016198, 고소사건 조사관 교체 요청서)은 2009. 12. 8. 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에게 접수되었고, 같은 날 ○○지방경찰청으로 재분류 되었으며 2009. 12. 10. 피신청인2에게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 소속 외사수사과 경위 이○○는 “경찰청 외사수사과 ‘산업스파이’신고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1. 1.부터 ‘외국인 폭력배 대책 T/F'에 소속되면서 업무인수 인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2 소속 경위 양○○이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에는 진술조서에서 삽입이나 삭제된 내용은 없고, 진술조서 말미에 신청인이 자필로 “p4 문 2번의 답 중 추가 : 이분은 노동사무소 인터넷(공개)을 보고 오신 분입니다. p6 문 3번의 답 중 추가 : 위의 내용의 말은 대표들이 했고 녹취도 있는데 제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조사받으면서 저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소장 등 노조가 우리 입주자 등에게 입힌 폐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이 하달한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제244조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함. ‘실무상 유의사항’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고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기재를 원하는 경우 컴퓨터상에서 수정하여 재출력하지 말 것. 진술 자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제기면 조서 말미에 피의자 의견 개진 사항을 추가 기재“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1 소속 수사과 경감 한○○은 2010. 2. 1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이 진술조서 말미에 신청인 진술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이 조서 작성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07. 12. 하달된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방법은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규정에 따라 본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진술조서 말미에 추가로 진술받으면 된다. 하달한 지침에서 컴퓨터로 재출력 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용을 수정한 후 재출력해 서명날인 받지 말라는 의미로 원본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수정 이력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침의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2 소속 경위 양○○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신청인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열람해 보니 진술내용의 10%도 기재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기 작성된 조서는 수정할 수 없으니 조서말미에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것으로 기재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사관이 조사 시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인 조사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조서말미에 기재하였다. 경찰의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검사도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진술하였다.”라고 하였다. 피신청인2 소속 경위 양○○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진술조서의 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이나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 하달한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와 관련된 교육에서도 탈자․오타인 경우 삽입 삭제하고 내용의 변경 시에는 말미에 추가로 기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조서말미에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투명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사 중 신청인에게 고압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 곽○○는 2010. 2. 1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수사가 미흡하게 되었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사건수사는 공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제2항은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 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제19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 제2항 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라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제244조 제2항은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26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 자 추가’ 또는 ‘몇 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관 교체요청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지연처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9. 11. 9. 제기한 민원이 2009. 12. 8. 피신청인1에게 접수되어 같은 날 피신청인2에게 재분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 소속 경위 이○○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진술조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2 소속 경위 양○○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서 말미에 자필로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나, 관련규정에 진술조서는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작성된 조서내용은 일체 수정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말미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점, 수정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진술조서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이 진술취지를 파악하기 쉽고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되는 점, 진술조서는 임의수사로 수사서류의 작성은 임의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2 소속 경위 양○○의 조서작성방법이 부당하고 볼 수는 없으나 잘못된 교육 등으로 지침을 오해하여 안내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어 진술조서 본문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음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사 중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2와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 민원사건 담당검사의 진술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조사관 교체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지연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수사서류를 수정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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