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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심야조사요구 불응 등 경찰업무처리 이의(201003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40029
  • 의결일자20100324
  • 게시일2015-04-21
  • 조회수2,3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심야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경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초동조치 미흡과 불친절 등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 17. 신청외 김○○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안경이 파손되었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지구대에서는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 “자식을 둔 사람이 크게 문제 삼을 것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공격적 언사를 하여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경찰이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물었고, 이에 항의하자 담당경찰은 “가해자가 듣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팀장은 의자에 누워 같은 답변을 하였으며, 조사실에 설치된 정수기의 물컵이 하나밖에 없는 등 정수기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아 다른 컵을 요구하자 “어디서 그딴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며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또한, 조사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으려 하다가 선임이 되지 않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니 “규정상 오늘은 조사가 안 된다.”라고 하며 불응하였다. 불친절하고 부당한 경찰의 업무처리 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서○○, 김○○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된 후 서○○과 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03:50에 귀가하였으나 신청인은 형사과 사무실에서 물컵이 더럽다며 바닥에 물을 쏟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당직 형사들에게 시비를 유도하였으며, 02:10경에는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변호인 없이는 한마디도 진술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일행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자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조사해 달라고 항의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10. 1. 17. 00:30 경기 ○○시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청인과 서○○이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김○○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이 김○○의 가슴부위를 신청인은 김○○의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김○○은 이에 대항하여 신청인의 안면 우측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장 김○○와 순경 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신청인이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당시 신청인과 김○○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몸싸움이 심해 이를 제지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구대에서는 김○○과 분리하여 앉게 하였으며, 김○○의 부모가 찾아와 신청인과 합의하겠다고 하여 신청인과 대화하던 중 신청인이 분리해 달라고 하여 분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동 시 조치와 관련하여 2010. 3.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출동현장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하였으나 장소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CCTV 자료에 따르면, 2010. 1. 17. 00:37에는 신청인이 지구대에 도착하고, 00:57에는 김○○의 부모가 도착하는 장면이며, 01:00에는 김○○의 아버지가 신청인에게 다가가 얘기하고, 01:02에는 김○○이 신청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찰이 제지하여 앉도록 하는 장면이며, 01:04 김○○의 아버지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 이어 신청인 측에서 일어나 무엇인가 경찰에게 얘기하는 장면이며, 음성 녹음이 되어 있지 않고 화면 해상도는 320×240으로 선명하지 않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사과 CCTV 자료에 따르면, 2010. 1. 17. 01:22에는 신청인이 다가와 경사 주○○에게 얘기하고, 01:30에는 신청인이 물컵을 들고 와 주○○와 얘기하다가 바닥에 물을 쏟고 주○○는 이에 대해 사진을 찍는 장면이다. 01:36에는 경사 이○○가 대기석에 있는 신청인에게 다가가 서○○과 김○○에게 얘기하고 이어 신청인과 서○○이 일어나 경찰에게 얘기하는 장면이다. 02:30에는 서○○이 들어와 팀장과 얘기한 후 02:32까지 이○○와 얘기하다 나가고, 02:35부터 03:37까지 서○○과 김○○이 조사를 받고 나가고 03:55 서○○과 신청인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장면이다. 팀장의 자리는 CCTV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신청기관 형사과 CCTV와 정수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형사1팀장 자리는 CCTV 사각지대로 촬영되지 않고, 다른 각도의 카메라도 없으며 정수기는 스테인리스 컵 하나만 비치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

    바. 신청인이 2010. 2.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를 받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변호인 없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심야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김○○에게 폭행당한 지점과 현행범 체포한 지점은 다른 장소로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듣고도 경찰은 묵살하고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형사1팀장인 경위 이○○은 2010. 3.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신청인에게 누운 상태에서 응대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정수기에 물컵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 규칙」제83조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야 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 조사를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라고 하나 이 민원사건 관련자인 서○○과 김○○은 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임에도 심야시간에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관련규정에 현행범체포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게 되어 있고 심야시간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받았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조사하는 것이 법 취지와 신청인의 권익에 부합된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야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을 돌려보낸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보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현장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함에도 이를 찾지 않고 지구대로 연행하고, 지구대에서 가해자 부모를 격리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증거자료 수집 등 초동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 민원사건에서 경찰은 “신청인과 안경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신청인과 서○○, 김○○이 술에 취해 서로 몸싸움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경을 잃어버린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신청인과 진술이 다르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경찰의 현장조치가 부당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고, 지구대에서 김○○과 신청인과 분리하여 조사하였고 김○○이 신청인에게 항의할 때 경찰이 제지한 사실이 있는 점, 김○○의 아버지에 대한 신청인의 분리요청에 대해 경찰이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가해자 옆에서 인적사항을 물어 항의하자 담당자는 “가해자가 듣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팀장은 의자에 누워 같은 답변을 하였으며, 다른 물컵을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어디서 그딴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불친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직무이고 경찰의 직무질문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취지를 경찰에 얘기하고 상대편이 듣지 않게 진술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를 듣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점, 형사1팀장은 누운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응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CCTV 자료로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조사실 바닥에 물을 쏟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달리 경찰의 불친절하였다고 할 만한 언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심야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돌려보낸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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