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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관련 수사서류 작성 및 수사이의(201003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11425
  • 의결일자20100324
  • 게시일2015-04-21
  • 조회수2,4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의 성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사건송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로 조사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2. 28. 이삿짐업체 직원인 신청외 최○○, 박○○와의 폭행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사 시 경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며칠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을 제출하니 경찰은 “이미 사건을 송치하였다. 고소장은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하며 질책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이후 수사서류를 열람해 보니 신청인의 인적사항도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민원사건은 상대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임에도 가해자로 조사되어 있다. 경찰의 태만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에서 박○○, 최○○은 신청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에 반해 신청인은 상대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상대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기록에 첨부해 송치하였으며, 사건을 미리 송치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9. 3. 5. 작성한 ‘송치의견서’에는 최○○과 박○○는 이삿짐센터에 근무하는 자들로 2009. 2. 28. 20:10경 서울 ○○구 소재 ○○익스프레스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보관한 짐을 보여 달라는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최○○은 신청인의 일회용카메라를 빼앗아 손괴하고, 이어 박○○와 공동으로 신청인을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항하여 최○○과 박○○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등재되어 있고, ‘송치의견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김○○로 2회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2010. 1. 25.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폭행을 당한 그날 조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기다려 달라.’라고 했음에도 고소장을 가지고 갔더니 짜증을 내면서 ‘고소장은 왜 가지고 왔냐. 사건은 검찰로 이미 송치하였다.’라고 하였다. 사건을 왜 그렇게 빨리 검찰로 송치했느냐?”라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신청인은 2009. 2. 28. 구타로 말미암아 턱의 염좌, 머리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14일간의 진단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 선생님 지금 내가 아파서 …….
    경찰관 : 그 건으로 …… 이 건으로 또 고소장을 넣는다고요 고소장을.
    신청인 : 네. 그날 담당형사한테 내라고 해서 왔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고소장을 낼 시간이 없었잖아요 어제 오니 없어서 …… 안 계셔서 아침에 나가셨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왔잖아요. 일요일이니까 못 내고.
    경찰관 : 아니 똑같은걸 왜 내요?
    신청인 : 아니 사건을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날 대충대충 적었기 때문에 …… 접수를 해주셔야죠. 고소장을 받아주셔야죠 형사님이 ……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걸
    경찰관 : 뭐를
    신청인 : 고소장을 낸다고 하는데 왜 그냥 넘겨요. 이거는 사건이 나기 전의 사진이고 사고 난 후의 사진이고 이거를 첨부해서 …… 검찰에 벌써 넘겼다고요?
    경찰관 : 응, 오늘 송치했어.
    신청인 : 아니 그걸 그런식으로 …… 아니 내가 어제 왔다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경찰관 : 아 고소장은 상관없어. 이건 별건으로 접수하는 거야.
    신청인 : 나는 모르지만, 이걸 보고 넣어야지 그쪽에서 뭐라고 넣었는데요?
    경찰관 : 걔들이 아줌마 때렸다고 보냈지 검찰로 …….
    신청인 : 그쪽에서 고소장을 넣었어요?
    경찰관 : 그쪽에서 왜 넣어.
    신청인 :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지. 어제 오니까 없고 내가 하도 아파서...
    (이하 생략)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0. 3.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기존에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여 고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고소장 제출을 주장해 이를 받아 조사한 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송치하였다. 그리고 송치의견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김○○로 기재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다르게 기재하고, 조사 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미리 송치하였으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수사서류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김○○로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민원사건 수사서류를 보면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받기 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일부 반말로 답변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로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신청인의 성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사건처리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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