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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수사 이의 및 불친절 조사요구(201003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1-031520
  • 의결일자20100324
  • 게시일2015-04-21
  • 조회수2,1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장 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1, 2와 같은 신청 및 수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1. 12. 경남 ○○시 ○○동 소재 ○○단지 아파트에서 신청외 박○○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이 2009. 12. 2.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여 09:00경 피신청기관을 방문하니 담당자가 없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하니 또 담당자가 없어 항의하자 30분 늦게 와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시에는 호칭을 “아저씨”라고하고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은 70세 된 노인이 35세의 체격이 장대한 사람에게 폭행당한 사건임에도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옆에 있던 경찰은 “상대가 최홍만이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약속을 어긴 사실이 없고, 조사 시 신청인이 사건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대방이 거인이라고 얘기해 “최홍만처럼 거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신청외 박○○(35세)는 2009. 11. 2. 20:20경 ○○시 ○○동 ○○-○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회의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련 공고문을 훼손한 문제로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머리가 회의실 벽면에 부딪히도록 하여 신청인(6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을 가하고, 이에 대항하여 신청인은 박○○의 멱살을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10. 1. 27. 녹음한 ‘녹음테이프’에는 신청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증거도 없이 70세 먹은 사람이 35살 젊은 사람이자 거인에 해당할 정도의 큰사람에게 폭행한 것이 말이 되냐고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윤○○ 경장은 “거기에 본인이 폭행당했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가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니 ……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맨날 와 가지고 떼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정식으로 진정을 하세요. (후략)”라고 하고, 이에 신청인이 “제3자는 빠지라.”라고 하자 경장 윤○○은 “3자는 무슨 제3자냐. 그 사건에도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이에 신청인이 이름을 묻자 ”윤○○ 경장입니다.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까. 상대가 최홍만 입니까? 거인이게 …… (이하 생략)“라고 녹음되어 있다. 신청인과 순경 이○○은 언성은 높지 않으나 윤○○ 경장의 언성은 신청인보다 높다.

    다. 신청인은 2010. 3. 1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조사일자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조사받은 날(2009. 12. 3.) 전날이 원래 약속된 일자였다. 09:00 조사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경찰서를 방문하니 경장 윤○○이 “담당자가 없다며 다음날 오라.”라고 하였다. 다음날 오전 담당조사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시 경찰은 ”아저씨요 내 말 왜 안 들어요.“라고 하는 등 호칭을 계속 ”아저씨“라고 하고,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은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지만 ‘조사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2009. 12. 2. 10:00에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예약되어 있어 이를 조사하였으며, 신청인은 2009. 12. 3. 09:30에 약속되어 있고, 같은 날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 중 ‘아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호칭이 싫다고 하였다면 바로 시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받는 입장에서 진술자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진술조서에 날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사건 조사 시 사건 담당자가 호칭을 ‘아저씨’라고 하며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건담당자도 아닌 경찰이 끼어들어 “상대가 최홍만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순경 이○○은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진술을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통상적으로 ‘아저씨’라는 호칭이 불친절한 언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윤○○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피신청기관을 찾아가 “녹음을 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큰 소리로 응대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상대가 최홍만이냐.”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자료에 따르면,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조사시간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조사를 받은 시간이 2009. 12. 3. 09:30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2009. 12. 2. 10:00에 다른 사건 조사가 약속되어 있었고 이를 조사하였다는 순경 이○○의 진술에 달리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70세가 된 신청인이 35세의 젊은 사람을 폭행하였다고 조사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불친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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