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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연 등(201003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002-028656
  • 의결일자20100331
  • 게시일2015-04-16
  • 조회수2,2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위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의 민원 처리 지연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09. 10. 27.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민원이 피신청인에게 하달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아무 이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신청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경찰청에 접수한 진정사건을 하명 받아 조사한 후 2009. 12. 14. 신청인의 주소로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통지서 주소 기재란에 번지만 기재하고 집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에게 교부된 민원접수증, 신청인의 진정서, 경찰청장의 민원처리지시서 등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2009. 10. 27. 서울○○경찰서 소속 신○○에 대한 신청인의 진정서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2009. 11. 1. ○○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하도록 하달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찰청장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접수증에는 “처리예정기간 2009. 12. 2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중간 통지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감 김○○은 2009. 11. 1. 신청인의 민원을 피신청인이 처리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중간통지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2009. 11. 2. 신청인의 민원을 특별조사계에 배당하여 처리토록 한 조치 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중간 통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사건(편파수사 등) 조사결과 보고, 민원회신문과 발송봉투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조○○은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신○○ 외 4명에 대해 고소사건 조작 등 편파수사 여부, 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의 수사관 비호 여부 등을 조사하여 2009. 11. 30. ‘비위 발견할 수 없음’의견으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2009. 12. 14. 신청인에 대한 민원회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신청인에게 발송한 민원회신문은 2009. 12. 16.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라. 신청인의 진정서 주소란에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주택 ○○○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에게 발송된 민원회신문의 수신자 주소란에는 주택이름과 호수 기재 없이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위 조○○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회신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통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감찰민원 처리지침(감찰63080-2925)」은 “감찰민원은 일반민원과 달리 경찰관 처벌 요구 등 고소·고발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진정인·대상 경찰관·관련자 조사 및 구증자료 확보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2개월 이내)을 준용하여 처리 (중략) 민원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민원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민원회신문이 반송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주소 기재사항만으로도 송달 주소 확인이 가능한 점, 신청인과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아 결과통지를 하지 못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감찰민원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민원은 2009. 10. 27. 접수된 점, 피신청인이 2009. 11. 30.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한 점, 신청인에 대한 민원회신문이 2009. 12. 14. 발송된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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