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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현행범체포 미통지 이의 등(201003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1-028125
  • 의결일자20100324
  • 게시일2015-04-16
  • 조회수3,8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형사소송법」제87조, 제200조의6을 위반하여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사 김○○, 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맞고소 주장 묵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조사해 달라.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0. 14. 서울 ○○구 ○○로1가 ○○ 지하철역 노상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112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택시기사 폭행범으로 몰려 재판 중이다. 당시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순찰차 근무일지와 출동 경찰관이 다른 것으로 보아 ○○지구대 경찰관이 112순찰차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담당 형사 장○○은 신청인이 택시기사를 맞고소한다고 하였으나 묵살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김○○, 강○○은 2008. 10. 14. 23:51 무렵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청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를 신청인 가족 명의로 작성 후 보고서 뒷면에 첨부하여 형사계에 서류와 신병을 인계하였고,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를 발송하지는 않았다.

    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장○○은 2008. 10. 15. 경사 김○○ 외 1명으로부터 신청인을 인계받은 후 지구대에서 검거한 사안이므로 별도 현행범 체포 통지서를 발송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이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당시 만취 상태였고 피해 경위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라는 안내를 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08. 10. 14. 23:55경 서울 ○○구 ○○로 1가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사 김○○, 강○○이 신청인을 폭행 피의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조사 후 2009. 6. 19.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신청인에 대하여 2009. 8. 4.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2009. 10.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라. ○○지구대 ‘근무일지’에는 2008. 10. 14. 23:00?01:00 순12호는 경사 김○○, 경장 강○○, 순13호는 경사 황○○, 경장 장○○이 근무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00조의6(준용규정)은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3조의2(체포·구속의 통지 등)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형사소송법」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체포·구속의 통지서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현행범체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구대 경사 김○○, 강○○은 현행범체포 통지서를 작성 후 수사서류에 첨부하였을 뿐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신청인도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경사 김○○, 강○○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형사소송법」제200조의6, 제87조 및「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경찰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김○○, 강○○이 서울○○지방법원에 사실조회서 회보 시 순12호 근무일지가 아닌 순13호 근무일지를 잘못 제출하여 근무일지와 출동 경찰관이 상이한 것이고, ○○지구대 근무일지에는 2008. 10. 14. 23:00?01:00 순12호는 경사 김○○, 강○○이, 순13호는 경사 황○○, 경장 장○○이 각 근무지정 되어 있으며, 순13호 근무자들이 다른 폭력사건을 취급하고 있어 순12호 근무자들이 이 민원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순12호, 13호 근무일지 등으로 보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맞고소 주장에 대해 경장 장○○은 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정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피해 사실이 있으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추후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을 상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신청인이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장 장○○이 신청인의 맞고소 주장을 묵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김○○, 강○○이 현행범체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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