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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심검문 이의(201004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2-032863
  • 의결일자20100405
  • 게시일2015-04-16
  • 조회수3,20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불심검문할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를 위반한 경위 박○○, 순경 박○○, 순경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2. 11. 15:30경 김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임 순경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소중지자 검문 중이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응할 수 없다고 하자, 50대로 보이는 경찰이 다가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동행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임의동행이 정당하냐고 물으니 그 경찰은「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임의동행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재차 거절의사를 밝히자 그 경찰은 젊은 순경 두 명에게 신청인을 “체포해.”라고 명령하였고, 두 명의 젊은 순경들은 신청인의 양팔을 잡고 신청인을 약 5미터 정도 끌고 갔으며, 신청인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신청인의 팔을 놓아서 112에 신고하였다. 112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두 명의 젊은 경찰 중 한 명이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신청인도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그때 112 경찰이 도착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위 불심검문 때문에 15:50 버스를 타려고 하였으나 타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부당한 불심검문을 당하였다고 생각되어 김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문의한 후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은 2010. 2. 11. 순경 박○○, 박○○과 함께 설날 전 특별방범 근무를 하던 중, 순경 박○○, 박○○이 신청인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검문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니 신청인이 검문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경위 박○○이 신청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청인이 위 순경들이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아 검문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순경 박○○, 박○○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더니, 순경 박○○, 박○○은 관등성명을 밝혔다고 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계속 불심검문에 응할 수 없다며 순경 박○○의 모자챙을 앞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2~3회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위 박○○이 신청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임의동행 또는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자신을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신청인은 112 신고 후 “너희들이 경찰관인지 어떻게 믿노. 너희들 신분증이나 내놔 봐라.”라고 하여 순경 박○○이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그 뒤에 신청인도 신분증을 제시하여 불심검문이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경위 박○○, 순경 박○○, 박○○은 신청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적은 있으나, 신청인을 체포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11. 15:30경 경위 박○○, 순경 박○○, 박○○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날 전후 경찰관 기동대 민생치안 지원근무 계획’, ‘지원경력(1기동대) 민생지원 근무 배치표’에 따르면, 경위 박○○, 순경 박○○, 박○○은 당시 새마을금고 ○○지점, ○○지점, 축협, ○○우체국 등에서 강·절도 예방을 위한 도보순찰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순경 박○○은 2010. 3. 11.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소속과 이름, 불심검문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검문을 하였으나 신분증은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여주지는 않았고 신청인이 112에 신고하고 나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같은 조사에서, 순경 박○○은 신청인이 자신의 경찰모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가슴, 어깨 등을 찔렀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11. 15:43 ‘검문 경찰관과 시비’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바. 신청인의 112 신고 시 녹음된 녹취록에는 “(순경 박○○ 육성으로) 쳤다 아닙니까. 모자치고, 어깨치고, 이렇게 쳤다 아입니꺼.”라고 되어 있다.

    사. 신청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김해○○경찰서 ○○지구대 순찰 2팀 경사 최○○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30대 후반 남자는 기동대원들이 야광 조끼를 근무복 위에 착용하고 있어 계급과 명찰이 보이지 않았고, 소속 계급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거절하였는데 가는 길을 막고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기분이 나빴고 서로 어깨를 미는 등 마찰이 있었다는 언동이었고, 경위 박○○과 기동대원들은 소속과 계급, 성명을 먼저 말하고 나서 불심검문을 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그 남자는 자신도 의경출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동대원들이 의경인 줄 알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절하여 시비가 되었으며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여 앞을 막고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더니 어깨를 미는 등 완강하게 거부하였다는 언동이었는데…”라고 답변하였다.

    아. 2010. 2. 23. 우리 위원회에서 김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정○○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로는, 경사 정○○은 2010. 2. 11. 신청인으로부터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검문자는 불심검문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하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정차 단속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2010. 2. 11. 15:40에 김해 ○○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신청인과 경위 박○○, 순경 박○○, 박○○이 함께 서 있다가 경위 박○○, 순경 박○○, 박○○이 신청인의 양팔을 잡고 김해 ○○시외버스터미널 입구의 계단을 내려와 약 5미터 정도 이동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차. 경위 박○○, 순경 박○○, 박○○은 2010. 2. 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및 2010. 3. 11. 문답조사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다가, 2010. 3. 11. 문답조사 후 담당 조사관이 ○○시청에서 제출받은 주·정차 단속 CCTV 녹화자료 내용을 알려주자 이를 시인하고 신청인에게 사과하였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가 되므로 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행정작용 특히 보안관찰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위 법에 규정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순경 박○○은 신청인을 불심검문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만을 밝힌 채 불심검문하였고, 신청인이 경위 박○○, 순경 박○○, 박○○의 불심검문에 항의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자 그때서야 신분증을 보여준 점, 불심검문 시 피검문자는 단속경찰의 질문,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거절하고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는 신청인의 앞을 막고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15:50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한 점, 신청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순경 박○○의 경찰모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양 팔을 잡고 약 5미터 정도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위 박○○, 순경 박○○, 박○○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정한 불심검문의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위 박○○, 순경 박○○, 박○○의 신청인에 대한 불심검문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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