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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이버 수사이의(201004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3-000053
  • 의결일자20100405
  • 게시일2015-04-16
  • 조회수2,4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70조, 제191조, 제204조에 따른 사건 병합처리, 사건진행상황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사 이○○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다는 업자에게 254만 원(신청인외 10여 명 피해금액 2,000만 원 별도)을 사기당하여 주소지에서 가까운 인천○○경찰서에 2009. 4. 10.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의 은행계좌 개설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한 규정에 따라 부산○○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하였으나 이송받은 부산○○경찰서는 신고처리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신청인과 인터넷 동호회원 중에는 경찰에 개인적으로 전화로 확인하니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하였다고도 하고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도 하는데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이○○은 이 민원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2009. 6. 18. 기소중지하였고, 2009. 10. 11. 피의자를 수배자로 검거․조사하여 2009. 10. 20. 검찰로 송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6명에게 SMS 문자로 2009. 6. 18.과 2009. 10. 20. 통지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4. 10. 인터넷 ○○카페 ‘○○○○○○○○○’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자에게 254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사이버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2010. 3. 5. 제출한 경사 이○○의 경위서에 따르면, 입금 통장 개설지점이 부산 ○○구라는 사유로 6개 경찰서에서 모두 6건의 사건을 이송 받아 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을 특정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배한 뒤 2009. 6. 18.경 기소중지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다.

    다. 위 같은 경위서 및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이 2009. 10. 11. 체포되었으며, 피의자 조사를 통해 신청인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754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의 사건재기 지휘를 받아 2009. 10. 22.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위 같은 경위서에서 경사 이○○은 “민원인에게는 두 번의 사건결과 통지를 할 기회가 있었고 수사지원팀 문서고에 보관된 사건송치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중략) 민원인에게 모두 SM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위 사건의 수사서식 입력 현황을 확인해 보니 ‘피해 등 통지관리표’ 파일이 각 2009. 6. 18.과 2009. 10. 20.경 입력된 것으로 당시 문서가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민원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를 당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 조사를 담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 5명에게,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처리 진행상항에 대한 통지 수령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5명 전원이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이후인 2010. 3. 5.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문서로 신청인과 피해자 김○○ 등 2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바. 경사 이○○이 2010. 3. 16.경 제출한 2차 경위서에 따르면, “2009. 10. 22. 송치한 피의자 정○○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김○○ 외 5명에 대한 사건결과통지에 대하여 송치서에 SMS 문자로 하기로 하고 ‘피해 등 통지관리표’는 작성을 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하였으나 당시 송치하는 사건수가 많아 다른 사건은 SMS 문자로 통지하였으나 위 김○○외 5명에 대한 SMS 문자 통지는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략) 실수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합니다.”라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2010. 3. 18.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현지 조사에서 “사건 송치서 사본을 확인하고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어 통지하였다고 경위서를 작성⋅제출 답변하였으나, 이후 청문감사실에서 SMS 문자 통지내역을 요구하여 재차 확인한 결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략) 당시 여러 사건을 같이 송치하면서 다른 사건들은 SMS 문자로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위 사건만 통지가 누락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0. 3. 18. 현지 조사 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상자 검색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등의 다른 조사관들이 이 민원사건의 동일 피의자 정○○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사건 16건을 조사⋅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다.

    자. 위 같은 조사에서 경사 이○○은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의 다른 조사관들이 이 민원사건의 동일 피의자 정○○을 대상으로 수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7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1항 제7호는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제191조(사건의 단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라고, 제204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는 “①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실수사 등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이 민원사건의 피의자 정○○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등의 다른 조사관들이 16건의 동일수법의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조 또는 병합처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범죄수사규칙」제70조 및 제19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이 민원사건의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못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 조사관과 문답 시에도 진술·확인한바,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의 이 민원사건을 2009. 10. 22. 부산지검 ○○지청으로 송치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이후인 2010. 3. 5. 신청인등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검찰 송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범죄수사규칙」제20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범죄수사규칙」의 사건 병합수사, 사건진행상황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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