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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 이의(201004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2-028203
  • 의결일자20100419
  • 게시일2015-04-16
  • 조회수2,95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외 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신청인의「도로교통법」위반사항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2009. 8. 19. 20:20경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있는 ○○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신청외 최○○(이하 ‘최진수’라 한다)가 운전한 화물차간의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조사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신청인과 최○○가 각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은 최○○만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 최○○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신청인은 최○○와 같은 처분을 받지 못하고 피신청인의 자체 수사결과대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한 것으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신청인과 최○○가 각각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은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어「교통사고처리지침」제23조에 따라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8. 19.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있는 ○○우체국 앞 교차로를 ○○세무서 방향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체국 방향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최○○가 운전한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신청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최○○가 운전한 화물차가 손괴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세무서 방향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통과하던 중 신청외 차량과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최○○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조서에는 목격자 김○○은 “신호를 보지는 못했지만 ○○치과 방향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 이 민원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신청인과 최○○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112신고를 한 목격자 이○○은 피신청인의 수사과정에서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보도를 걸어가는데 ‘꽝’하는 소리를 듣고 전방을 쳐다보니 신청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고, 바빠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최○○와 같은 회사 동료인 참고인 황○○과 허○○은 “최○○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를 보고 ○○치과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잠시 후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최○○와 참고인 허○○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거짓말탐지 검사의뢰를 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최○○는 ‘거짓반응’으로, 참고인 허○○은 ‘진실반응’으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를 회시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최○○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 건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0. 21. 피신청인의 수사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수사지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9. 10. 27. 최○○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하였다.

    자. ○○지방검찰청 검사는 최○○ 등을 상대로 수사하였고, 2009. 12. 21. 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통고처분의뢰를 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최○○)는 자신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였던 것으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서○○은 녹색신호를 보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3) 목격자 황○○, 허○○은 피의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직좌신호를 보고 ○○치과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4) 최초 112 신고자 이○○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보행자 보도를 걸어가는데 꽝하는 소리를 듣고 전방을 쳐다보니 피해자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를 전혀 보지 못하고 본 건 관련하여 자신은 바빠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5) 목격자 김○○은 ○○치과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에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6) 피해자 주장 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7)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차. 피신청인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접수번호 : 2009-003763)에는 신청인의 위반사항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최진수의 위반사항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육운진흥법」제8조 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 교통안전담당관실-5521)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인적피해 교통사고 중 공소권 있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및 미합의 또는 보험(공제)미가입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48시간(단, 관계증빙서류 필요시 72시간)내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여부를 결정 신병 처리하고 수사기록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한다.”라고, 나목에는 “물적피해 사고 중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는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추의 대상이 아니고, 신청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지침」제23조 제1항의 자체 종결 요건을 갖춘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송치된 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최초 112신고자 이○○은 피신청인 수사 때와 달리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김○○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아 최○○는 피신청인 수사의견과는 달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이「도로교통법」제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피신청인의 판단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최○○의 불기소 이유 등을 참고하여 재고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에서 신청인의「도로교통법」위반사항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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