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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 현장에서 부상자 미 구호 및 업무처리 이의(201004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2-007617
  • 의결일자20100419
  • 게시일2015-04-14
  • 조회수2,6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156조를 위반한 경사 김○○, 경장 송○○, 경장 지○○과 진술의 임의성 확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서류를 작성한 경장 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 30. 09:00경 신청인의 딸(이하 ‘박○○’라고 한다)이 집단폭행을 당해 팔이 골절되고 인대가 끊어지는 진단 10주의 상해를 당해 출동한 경찰에게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구대로 연행(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지구대에 전화하니 경찰은 박○○가 “서로 죄를 묻지 않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다.”라고 하였으나 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박○○ 측 5명과 상대방인 신청외 김○○ 측 6명이 상호 폭행을 한 사건으로 현장에서 119구급차를 불렀으나 김○○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후송하였고, 박○○는 지구대로 동행한 후 다른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합의서는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보호자 및 제사범처리대장’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적절차를 고지하였다는 것을 박○○의 승낙과 날인을 받은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에는 “(이전 생략) 피의자 권○○, 정○○, 김○○, 박○○는 공동하여 2010. 1. 30. 09:50경 부산 ○○구 ○○1동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박○○가 구토하여 박○○의 일행인 권○○이 여자화장실까지 따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김○○이 나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박미라 측 일행이 폭행하여 김○○의 오른쪽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김○○, 김○○, 강○○은 이에 대항하여 박○○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김○○은 넘어진 박○○의 오른쪽 팔을 발로 밟고 얼굴을 차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을 가하고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호자 및 제사범처리대장’에 따르면, 2010. 1. 30. 09:50 “상호 간 쌍방폭행이 있었으나 현재는 처벌 원치 않고 차후 법적 절차 등 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박○○ 등 11명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2010. 1. 30. 09:21 ‘○○○○○○’ 주점에 폭행사건이 있다고 112신고 되었으며, 근무자는 김○○, 지○○로 되어 있고, 지○○은 2010. 2. 3. 인사이동으로 부산○○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라. ○○광역시장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119신고와 관련된 녹음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0. 1. 30. 09:50

    119 : 119입니다.
    경찰관 : ○○서 ○○지구대 조경위인데요.
    119 : 네. 예. ○○요. 예. 예.
    경찰관 : ○○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119 : 어떤 환자입니까?
    경찰관 : 네. 경기를 하는데…
    119 : 경기를 한다고요?
    경찰관 : 빨리 좀 보내주세요.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2) 2010. 1. 30. 09:59

    경찰관 추정 : (배경음) 들어가세요. 조사가 되어야 갈 것 아닙니까.
    박○○ 추정 : (배경음) 아파 죽겠는데…
    이○○ : 여보세요! (전화 끊어짐)

    3) 2010. 1. 30. 09:59

    119 : 네. 119입니다.
    이○○ : 네. 여보세요. 여기 ○○지구대 앞이요.
    119 : 네. 무슨 일 입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이○○ : 팔이요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119 : 응급환자가 있다고요?
    이○○ : 네. 팔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119 : 아 넘어져서 다쳤어요?
    이○○ :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팔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119 : 경찰관도 옆에 계세요?
    이○○ : 네. 경찰이 119 안 불러줘서 저희가 불렀거든요.
    119 : 병원에 안 가도 된답니까?
    이○○ : 안가도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사 안 물어보시고 계속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불렀거든요.
    119 : 아니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함부로 이송을 못 하거든요. 경찰에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 네. 사람 팔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있을거고요. 사람 팔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19 : 그것은 경찰관과 협의해서 다시 전화주세요…… 경찰관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이○○ : 잠시만요 (경찰관에게) 잠시만 좀 받아보실래요?
    경찰관 : 어딘데?
    119 : 예. 119입니다. 응급환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지구대 앞으로 출동할까요?
    경찰관 : 네. 여기 한 대 보내주십시오.
    119 : 네. 알겠습니다. 차 출발합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0. 3. 1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은 사건관련자들이 술에 취해 서로 폭행을 한 사건으로 현장에서 119구급차를 불렀으나 김○○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먼저 후송할 수밖에 없었고, 박○○는 지구대로 연행한 후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고, 부산○○경찰서 경장 지○○은 “병원 응급실에 가보니 박○○는 오른쪽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눈을 감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에 대해 물어보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처벌 의사 없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신 날인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자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여 왼쪽 손가락을 잡고 지문을 찍었다.”라고, 박○○는 “현장에서부터 팔이 너무 아파 병원에 보내달라며 울면서 사정을 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않았고, 순찰차에서도 병원부터 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조사받고 난 후 병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해라.’라고 하였다. 응급실에서는 너무 아파 경찰관이 동의를 구했는지 손가락을 잡고 날인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피신청인 소속 경장 송○○은 2010. 3. 23.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해 박○○를 지구대로 이송하던 중 박○○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지구대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기초조사를 하고 난 다음 119구급차를 불러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부산 ○○구 ○○3동 소재 ○○병원 의사 류○○이 2010. 3. 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박○○는 우측 원위 상완골 골절 및 우측 주관절부 근위 요골두 골절, 우측 주관절부 요측측부인대 및 관절낭 완전파열 등으로 2010. 2. 4. 우측 요측측부인대 봉합수술을 하였고, 초기진단은 10주이며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주관절부의 통증과 불안정성으로 흔들거렸으며 안면부 찰과상과 부종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병원 원무과 원무과장 권○○는 2010. 3. 2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진단을 보면 주관절과 요측측부인대 및 척측내측측부인대가 끊어져 있어 무척 통증이 심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56조 제1항은 “경찰관은 현장 임검 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집단폭행으로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당했음에도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지구대로 연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현장에서 119구급차를 불렀으나 김○○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를 먼저 수송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사건 119 녹음자료와 사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신청인은 박○○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경찰관은 부상자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박○○가 사건 현장에서 지구대 연행 시까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구대로 연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 경장 지○○, 경장 송○○은「범죄수사규칙」제156조 제1항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어 가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합의서가 아니라 ‘보호자 및 제사범처리대장’에 “서로 합의를 원하고 필요시 고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것이라고 하나 이 민원사건을 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김○○을 119구급차로 후송하였으며, 박○○도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와 상해 사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지문을 날인 받은 것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점, 피신청인은 “박○○의 승낙을 받고 지문을 날인했다.”라고 하나 박○○는 이와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고, 뼈가 골절되고 인대가 파열되었던 박○○의 건강상태와 음주한 사실을 보면 승낙의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장 지○○이「범죄수사규칙」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합의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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