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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 신고 미처리 조사 요구(201004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2-054278
  • 의결일자20100426
  • 게시일2015-04-14
  • 조회수2,2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112신고에 대한 출동지령을 받고도「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사 양○○, 경장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 25. 21:30 광주 ○○구 ○○동 소재 신청인 거주의 ○○원룸에 불상인이 끈질기게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옆집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자기 집인 것처럼 노크하는 대범함까지 보여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양○○, 경장 김○○은 2010. 1. 18. 21:16경 ○○동 소재 현대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뺑소니 교통사고(사건번호 428)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표시 및 초동조치를 하고 있는데, 21:40경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동 소재 ○○원룸 206호로 출동지령이 하달되어 무전기로 응답하였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 신고접수를 처리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지령을 받은 순찰차 근무 경찰이 사건처리 중이라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이를 다른 순찰차 근무 경찰이 처리하도록 무선지령을 해 왔는데, 위 신고사건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무선연락을 받아서 다른 순찰차 근무 경찰이 처리할 것으로 오인하였다. 또 ○○지방경찰청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무전지령과 함께 사건신속시스템(IDS)에 사건을 입력해 주는데, 당시 사건신속시스템(IDS)의 네비게이션이 노후화되어 화면이 자주 정지되는 바람에 화면에 신고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 후 곧바로 지구대로 귀소하였다. 경사 양○○, 경장 김○○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국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 18. 21:40경 불상인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여 112에 신고(접수번호 449)하였다.

    나. 위 같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청인의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을 지령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양○○, 경장 김○○이 무전기로 응답하여 출동을 지령받았으나 신청인의 112신고 장소로 출동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지령 시 경사 양○○, 경장 김○○은 교통사고 물피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라. 위 같은 ‘답변서’에서, 경사 양○○, 경장 김○○은 신청인의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판단

  • 가.「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4조 제1항은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출동요소에 출동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라고, 제16조 제1항은 “제14조 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불상인의 불법침입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으나 112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사 양○○, 경장 김○○은 112신고센터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았으나 출동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다. 경사 양○○, 경장 김○○이 신청인의 112신고에 대한 출동지령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어 전례대로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다른 순찰차 근무 경찰에게 처리하도록 무선지령을 했을 것이라고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경사 양○○, 경장 김○○과 지구대 상황근무자 간의 의사합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례만으로 지구대 상황근무자에게 다른 순찰차 근무 경찰로 하여금 112 신고를 처리하도록 무선지령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경사 양○○, 경장 김○○은 교통사고 처리 후 다른 순찰차의 출동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지구대로 귀소한 점, 112순찰차 사건신속시스템(IDS)의 네비게이션이 노후화되어 자주 작동되지 않았다면 이를 안 때 즉시 수리를 요청하거나 새 네비게이션으로 대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사 양○○, 경장 김○○은「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6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양○○, 경장 김○○의 112신고 미처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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