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과정 이의(201004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3-015517
  • 의결일자20100426
  • 게시일2015-04-14
  • 조회수2,6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단속 과정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순경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 26. ○○시 ○○군 ○○읍 ○○리 소재 ○○타운 앞 도로에서 경적과잉사용으로 피신청인 소속 경위 황○○와 순경 이○○(이하 ‘단속 경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들이 불공정⋅불친절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경찰청장
    2010. 1. 26. 19:00경 신청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여 접수한 후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경위서 등을 받아 조사한 결과 단속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내사종결하고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경찰서장
    2010. 1. 28. 서장과의 대화방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순경 이○○가 단속 과정에서 불친절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 하도록 중재를 해 달라고 하여 순경 이○○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 과정에서 불친절이 있었으면 사과를 하라고 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었다. 순경 이○○에게 신청인과 통화하여 사과하고 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날 19:00경 지구대를 방문하기로 하여 그때 진정성 있게 이야기 해 보겠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1. 26. 18:50경 ○○시 ○○군 ○○읍 ○○리 소재 ○○타운 앞 도로에서「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8호(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뒤에서 운행하고 있었고, 순찰차가 신호대기 중에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자 신청인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

    다. 신청인은 순찰차 뒤를 약 200m가량 따라가다가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길 가장자리에 정지하자, 신청인도 순찰차를 따라 길 가장자리에 정지하였다.

    라. 단속 경찰관들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순찰차가 신호대기 중에 뒤따라오던 신청인이 경적을 울려 순찰차에 이상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차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주행신호에 주행하는데 신청인이 계속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순찰차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길 가장자리로 정지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서에는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지한 것이 자신에게 차량을 정지하라는 의미인 줄 알고 순찰차 뒤에 정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바. 단속 경찰관들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순찰차가 정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경위 황○○가 신청인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신청인이 “지금 나를 불심검문 하는데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것은「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이다.”라고 하였다. 신청인이「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을 말하며 계속 흥분한 상태로 청와대 등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후 순찰차가 신호대기 중에 황색신호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이라면 통고처분의 필요성이 있어 불필요한 경적사용은「도로교통법」위반임을 고지하고 해당조문을 읽어 준 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2010. 1. 26. ○○지방경찰청에 단속경찰관들의 불친절에 대하여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0. 1. 28. ○○경찰서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방에 불친절에 대하여 순경 이○○가 사과하도록 중재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 2010. 1. 28. 순경 이○○가 전화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휴대 전화기로 녹음을 하였고 녹음 내용에는 “감정이 개입된 무리한 단속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답은 이○○ 순경님이 생각나는 솔직한 대답”이라고 신청인이 묻자, 순경 이○○가 “네,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자. 2010. 2. 3. 피신청인 청문감사관 소속 경위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신청인의 민원 취지를 순경 이○○에게 알리고 불친절이 있었으면 사과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순경 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차. 2010. 2. 16. ○○지방경찰청의 감찰민원 조사결과보고에는, 단속 경찰관들의 불친절을 조사한 결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내사종결 한다고 되어 있다.

    카. 2010. 4. 9. 신청인과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질 조사(이하 ‘대질 조사’라 한다)에서, 신청인은 순경 이○○에게 사과를 받고 민원을 종결하지 않은 이유는 전화 통화한 다음날 ○○지구대를 찾아갔는데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타. 순경 이○○는 대질 조사에서 신청인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 경위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내부 문서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고, 신청인과 전화 통화 시 사과한 이유가 진심보다는 이 사건을 원만히 끝내려고 사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경위서를 보여 달라는 이유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파. 신청인은 대질 조사에서 범칙금 통고에 관한 부당성은 우리 위원회 조사와 별론으로 하겠고, 경위 황○○에 대하여도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가 불공정⋅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사를 분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점, 순경 이○○의 언행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경찰관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순경 이○○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과 한 점, 순경 이○○가 신청인과 전화통화 시 교통단속에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교통단속 시 불공정⋅불친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