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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 이의(201004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3-049878
  • 의결일자20100426
  • 게시일2015-04-14
  • 조회수2,1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고소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8. 26. 신청외 고○○을 위증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피신청인이 조사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고소사실을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에 대해 고○○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고○○이 범죄혐의 부인하고 판결문도 이와 부합되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하였으며, 조사 중 신청인의 변호사가 전화해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통지해 준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 고○○은 ○○손해사정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5. 9. 21.경에는 서류를 위조하고, 2007. 3. 5.에는 신청인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신청인의 고소사실을 조사해 보았으나 고○○이 혐의 부인하고 법원 판결문 등이 고○○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에는 신청인은 2009. 8. 26. 고○○을 위증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피신청인이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장○○은 2010. 4. 14.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조사한 고소인 조사와 고○○이 제출한 법원판결 서류 등을 조사해 보았으나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검사지휘를 받아 불기소 송치하였다.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신청인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통보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패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장○○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 송치하였다는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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