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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청탁수사 및 불친절 조사 이의(201004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2-010731, 2AA-1003-056259(병합)
  • 의결일자20100426
  • 게시일2015-04-14
  • 조회수2,17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수사하면서「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한 경사 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청탁수사에 관하여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27. 피신청인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경사 신○○은 피해자인 신청외 김○○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고 김○○은 신○○을 ‘형님’이라고 불렀으며, 조사 중에는 불상자에게 전화해 수사사항을 얘기하였고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는 “야! 이○○이 풀어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사건은 범죄 발생지가 서울 ○○구이고 피해자 거주지가 경기도 ○○임에도 피신청인이 수사하는 등 청탁수사의 의혹이 있다. 또한, 신청인 가족에게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냐. 다 집어 넣어야겠구먼! 씨발! 돈이 있어야 변호사 선임하지.”라고 하는 등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고, 강력1팀장인 경위 안○○은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자 “쟤 건들지 마. 녹취 잘하니까 상대하지 마.”라고 하며 밀치는 등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다. 이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을 조사해 보니 경사 신○○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일부 반말 등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언어로 사건 취급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사건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6. 24. 15:00경 서울 ○○구 ○○동 소재 안동 김씨 종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김○○이 자신의 처인 장○○와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서로 불륜관계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커터 칼 및 염산 병 1개를 각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처와 불륜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염산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다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왼쪽 이마에 4㎝ 크기의 상해를 가한 후, 겁에 질려 항거 불능인 피해자에게 정○○의 퇴직금 및 위자료 등으로 금액 미상 상당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였다.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처인 정○○가 2009. 7. 2. 김○○과 경찰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생략)
    김○○ : 그러니까 (…)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형사들이 봤을 때도 아주 악랄한 놈(신청인)이라고 그래요. 형사들 입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까지 만드냐고? 왜 그런 행동 하냐고? 응?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략)
    신○○ : 근데 아주머니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정신 차리게 만들라면은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차리지. (…)
    정○○ :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중략)
    신○○ : (통화) 여보세요? 영장 갔는데 뭐, 저기 뭐야 여기 가족들은 변호사 선임 안 했다는데? 하긴 씨발 돈 있어야 변호사 선임하지 변호사 공짜로 선임해 주냐? 아니 지금…
    지금 변호사 선임한 거에요?
    장○○ :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신○○ : 아직 안 했대. 여기 아주머니가 와 있다니까. 알았어!
    안○○ :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꼭 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여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이나 저기,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하는 게 낫지.
    (이하 생략)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2010. 3. 2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김○○이 피신청기관을 찾아와 상담하던 중 범죄를 인지하게 되었고 미리 알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중 김○○의 이름을 부른 사실도 없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상자는 신청인도 아는 ○○경찰서 경사 이○○로 조사 중 사건과 관련하여 7-8회 통화하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신청인에게 일부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은 인정한다.”라고, 강력1팀장인 경위 안○○은 “신청인이 민원 문제로 방문하였을 때 밀치거나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서울○○경찰서 경사 이○○는 2010. 3. 3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10여 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2009. 6. 27. 신청인이 체포될 때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 상대편 남자를 폭행했는데 내가 강도 상해로 체포되어 피신청기관으로 가고 있다. 억울하다.’고 전화받은 것 같고, 이후 ‘경찰관이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말만 들어준다. 조서에 날인을 하라고 하여 날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인 횟수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신○○과는 서울○○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김○○은 2010. 3. 3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폭행당하고 상담 받기 위해 피신청기관 민원실을 찾아갔는데 강력반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때 신○○을 처음 만났고 사건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형님이라고 부른 기억은 없다.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전부터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29조는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언행과 응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신청인 가족 앞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되어 있고 피신청인 조사와 우리 위원회조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안○○의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탁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피해자가 사건 담당자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등 청탁수사의 의혹이 있다고 하나 피신청인 소속 신○○과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김○○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형님”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신○○은 수사 중과 영장 기각되었을 때 전화한 것은 이○○에게 하였다고 하고 이○○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점, 경찰은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하고 김○○이 민원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언행을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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