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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족동의 채혈 조사 요청(201005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3-043014
  • 의결일자20100510
  • 게시일2015-04-14
  • 조회수2,9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가족의 동의만으로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0. 16. 22:00 무렵 대전 ○○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뒤 의식을 잃고 대전 ○○ ○○동에 있는 ○○성모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사고 당시 신청인의 처였던 김○○(이하 ‘신청인의 처’라 한다)에게 동의서를 받아 신청인의 채혈을 하였다. 사회연령이 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신청인의 처의 동의를 받아 채혈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혈을 했지만, 경찰청 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처의 동의서를 받았고, 신청인의 처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10. 16. 22:00 무렵 대전 ○○ ○○동 ○○마을아파트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의무경찰 오○○에게 전치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9. 10. 16. ‘채혈동의 및 확인서(교통사고 운전자 호흡측정 불가 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에 ‘처’로, 성명 등 인적사항에 신청인의 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경찰관이 음주 측정하고자 하나, 부상 등으로 인해 호흡 측정이 불가하므로 혈액을 채취한 후 감정의뢰 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처의 서명이 있으며, 2009. 10. 16. 23:35 ○○성모병원 이○○ 간호사가 채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사 김○○이 서명․날인한 2009. 10. 1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채혈 요구’로, 참고인 난에 신청인의 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미란다 원칙을 부동문자로 고지한 후 서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치료 중으로 서명 못함’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9. 10. 1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 채혈한 신청인의 혈액을 감정의뢰 하였고, 2009.10. 22. 신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마. 피신청인의 2009. 10. 20. ‘수사보고’에 따르면, 경사 김○○은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로 ○○성모병원에 후송되자 신청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고 충격으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말이 없어 호흡측정을 하기 곤란하였고, 신청인의 처에게 ‘의무경찰과의 교통사고 때문에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후 채혈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한○○의 2009. 12. 28. ‘경위서’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 후 신청인이 도로에 의식을 잃은 척하며 누워 있어 “빨리 일어나라.”라고 하였으나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일행인 신청인의 처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라고 하여도 계속 누워 있자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여 ○○성모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의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에는 신청인의 죄명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의견은 ‘기소중지(체포영장)’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면허 없음),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의 감정결과 회보서, 단속현장 경찰관의 경위서, 사고현장 정황 등으로 보아 범증 인정되어, 신청인을 상대로 수사코자 하였으나 이 민원 교통사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소재가 파악 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체포영장) 하겠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2010. 3. 15. 대전광역시 ○○청장의 ‘장애인 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처는 2009. 11. 10.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고, ○○성모병원 의사 고○○의 2010. 3. 15. ‘소견서’의 향후 치료의견에는 신청인의 처는 낮은 인지기능으로 본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IQ=45, 사회연령 6.25세로 나타나 중등도 정신지체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경사 김○○의 2010. 3. 24. ‘경위서’에는「음주채혈 시 감정의뢰 관련 업무처리 지시」(1997. 11. 6. 경찰청 교안 63320-2248)에 따라 신청인의 처의 동의를 받아 채혈을 했고, 동의를 받을 시 신청인의 처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가족의 채혈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업무 질의회시」(2000. 2. 18. 경찰청 교안 63320-425)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는 수사기관의 검증으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감정으로서의 신체검사이며,「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보존하기 위한 강제처분이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형소법 제140조, 같은 법 제215조, 같은 법 제219조) 규정되어 있으며, 승낙검증에 의한 경우 임의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음주채혈 시에는 ‘주취운전자 단속 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 관리지침’ 제6조 제8항에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자 채혈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은 후 채혈하고, 본인 또는 가족들이 채혈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채혈토록 지시된 바 있음. 근거: 경찰청 교안 63320-876(‘98. 5. 16.), 교안 63320-2398(’98. 11. 25.), 교안 63320-2650 (‘99. 10. 22.)”이라고 하고 있고,「음주채혈 시 감정의뢰 관련 업무처리 지시」(1997. 11. 6. 경찰청 교안 63320-2248)는 “○교통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채혈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서를 작성 후 채혈, ○본인 또는 가족들이 채혈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 신속하게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채혈,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은 긴급을 요하므로 압수․검증 영장을 검찰청 당직실에 FAX로 신청(검찰 및 법원에 당직 검사가 상주하고 있음),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채혈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검증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음주정황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 거부(최소 고지로부터 10분 경과 시)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추가 형사 입건 조치”라고 하고 있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어 진술할 수 없었으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도로교통법」제44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아내인 공소 외 1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해서는「형사소송법」제215조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형사소송법」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생략).”라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 2009. 9.22. 선고 2009노2039 판결 참조).

    라. 신청인 처의 동의만을 받아 채혈한 것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은「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검증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나 영장에 의해야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신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혈을 할 때 신청인의 처의 동의 외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채혈을 했거나,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사 김○○이 신청인의 처의 동의만으로 신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혈을 한 행위는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리고 경사 김○○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업무 질의회시」(2000. 2. 18. 경찰청 교안 63320-425) 및「음주채혈 시 감정의뢰 관련 업무처리 지시」(1997. 11. 6. 경찰청 교안 63320-2248)는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채혈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채혈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 당시 신청인의 처는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기 전이었으며, 경사 김○○은 신청인의 처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경사 김○○이 신청인의 처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경사 김○○에게 신청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한 채혈의 위법성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다만,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가족의 동의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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