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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처리 이의 및 불친절한 언행 조사(201005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003-013571, 2BA-1004-034463(병합)
  • 의결일자20100531
  • 게시일2015-04-13
  • 조회수2,5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외 안○○을 사건현장에서 인지하지 않고 사후 고소하라고 업무처리 한 경사 김○○와 경사 이○○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시 신청인 아버지의 참여를 배제하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를 위반한 경장 최○○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신청기관을 방문한 신청인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여「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2. 9. 24:00경 신청외 안○○(이하 ‘가해자’라 한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고소하라고 하였다. 이후 조사받을 때 가해자가 “이 새끼 너 죽이고 나 감방에 가면 그만이다며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인 피신청인 소속 경장 최○○(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진술내용을 제대로 기재해 주지 않고, 신청인의 아버지인 양○○(이하 ‘신청인 아버지’라 한다)이 조사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배제하였다. 또한, 신청인 아버지가 2010. 3. 6.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이 지연됨을 설명하면서 “합의는 가해자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자 조사관은 “그럼 똥을 닦아줘야 하느냐? 오줌을 닦아줘야 하느냐?”라고 하였고, 2010. 3. 11.에는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과 수사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불상의 경찰관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부적절하고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사유는 당시 상황이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신원이 확실하며 도주우려가 없었으며, 가해자가 신청인의 직장상사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벌 필요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신청인의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 시 신청인의 아버지를 배제한 것은 신청인이 성년이고, 자신의 의사에 대해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을 대동하게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배제하였으며, 부적절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SC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신청인과 같은 기숙사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는 자로 2010. 2. 9. 00:10경 신청인의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1회 찍어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5,6회 가량 차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좌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치아의 탈구, 좌측 안와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증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피해자)’에는 신청인은 2개소에 자필로 진술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말미에 자필로 “현재로는 가해자가 반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마음이 없지만 추후 상태를 봐서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진술서 말미에 서명 날인 하였다.

    다. ○○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최○○이 발부한 ‘상해진단서’에는 “신청인은 다발성타박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페쇄성 코뼈골절, 치아의 탈구, 좌측 안와하벽 파열 골절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함”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조사 시 신청인이 제시한 휴대폰 사진자료에 따르면, 눈 밑에 멍이 들었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난 흔적과 상처가 있고 목에도 상처가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아버지가 조사관에게 “지난번 진단서 가지고 왔을 때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똥을 닦아주라는 말이냐. 오줌을 닦아주라는 말이냐. 그 이야기 하셨죠?”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사관은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반문하며 부정하였다. 이후 신청인 아버지가 가해자의 행태에 대해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갑자기 “아니 “씨발!”이라고 하는 소리. 누구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 그만. 여기서 얘기해봐야 초록은 동색이고,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씨발! 씨발! 하고 그거 되는가요? 그거는… 아니. 내보고 씨발! 씨발! 하는데… 내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계속 항의하고, 조사관은 이에 신청인 아버지를 달래고 있으며, 욕설의 내용은 녹음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마. 이 민원사건으로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 이○○과 신청인,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였던 피신청인 소속 경장 최○○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김○○와 이○○은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이 같은 직장 상사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가해자를 입건하기 보다는 신청인을 사정을 배려하여 처리하였으며, 신청인에게는 향후 사건처리를 원하면 언제든지 고소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 대해 안내하였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은 가해자에게 방에서 폭행당하다가 도망을 친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고, 당시 코와 입에서 출혈과, 가해자가 목을 조르면서 생긴 상처가 목에도 있었음에도 현행범 요건이 미흡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가해자가 같은 직장상사이고 하니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은 것 같으나 저는 경찰이 법대로 처리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였다.

    3) 최○○은 2010. 4. 2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되어 억울하겠지만 경찰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처리하였으며, 가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으나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신청인 아버지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0. 3. 11. 신청인 아버지가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할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씨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위 천○○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확인해본바 신청인의 부친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 아버지는 2010. 5. 18.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이 민원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배려한 수사를 하였다고 하나 처음부터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반면, 신청인은 병원에서 치료도 다 받지 못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가해자의 주장만 수용하여 ‘합의를 안 보면 해고하겠다. 기숙사를 비우라.’고 하며 괴롭혀 사실상 신청인은 강압적으로 해고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라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6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폭행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가해자의 폭행을 피해 아파트 현관으로 도망한 상태에서 신고하였고 얼굴에 혈흔이나 상처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현행범체포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라고 하나 현행범체포는 의무사항이 아닌 점, 피신청인은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체포요건이 미흡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현행범체포를 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사실을 인지할 경우 범죄인지 보고를 하여야 하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리하였고 필요 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라고 하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관이 법대로 처벌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해 범죄인지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시 신청인 아버지의 참여를 제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아버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조사관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신청인의 주장외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관은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을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여를 제한했다.”라고 하나,「범죄수사규칙」제62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에서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사에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의 아버지를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의 아버지가 형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진행을 확인할 때 경찰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항의에 대해 경찰이 달리 부인하는 내용이 없는 점, 조사관도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욕설은 들었다.”라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찰관 중 불상자가 신청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시 신청인 아버지의 참여를 배제한 점,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원들 중 한사람이 욕설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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