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편파수사 등 경찰수사 이의(201005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002-045396
  • 의결일자20100531
  • 게시일2015-04-13
  • 조회수2,1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서류를 소홀히 관리하고, 출석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아「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한 경위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수사서류를 의도적으로 열람시키고, 영장이 기각되자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외 임○○과 김○○에게 고소를 당해 피신청인에게 조사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대질조사 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이 민원서류’라 한다)를 허락도 없이 고소인에게 열람하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9. 12. 24. 18:45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2009. 12. 28.과 2009. 12. 29. 조사하겠으니 출석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자 담당경찰관은 사전 연락이나 통보 없이 불심검문으로 자리를 비웠고, 2010. 2. 11.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감정적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대질조사 시 고소인에게 이 민원서류를 열람하게 한 것은 수사상 필요해 고소인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유출한 사실은 없다. 또한, 신청인과 약속을 어기거나 난폭 운전한 사실도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외 박○○는 공모하여 경남 ○○시 ○○면 ○○리 소재 통도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23억 1,9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신청인은 2008. 11. 6. 등에는 피해자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건축디자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08. 12. 5.에는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으며, 신청인과 신청외 김○○은 공모하여 2009. 1. 20. 등에는 고소인 김○○의 사무실에서 김○○로부터 김○○ 명의 신한은행 통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의 동의 없이 ○○건축 디자인(대표이사 신청인) 계좌로 3억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 등 총 13건의 신청인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해본바 경매방해죄와 횡령혐의 5건은 ‘기소의견’이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 대질)’에는 “이 민원서류에 대해 고소인에게 2009. 1. 28. - 2009. 1. 30. 징수유예금 397,386,380원 납부내역 장부를 보여주고 질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과 신청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관은 “이 민원서류는 수사상 범죄구성에 필요한 핵심서류로 조사 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고소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조사한 그날 저녁 신청인이 전화하여 ‘이 민원서류를 고소인에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여 ‘저는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서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파쇄 함을 확인해 보니 없어 고소인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해 보았으나 ‘서류를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신청인이 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온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출석조사 약속을 하였다는 2009. 12. 24.은 신청인과 공범이었던 신청외 박○○를 조사하고 난 후라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전화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출석조사를 할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일정표(책상 달력)’에 기록을 하나 기록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후 난폭운전을 했다고 하나 영장기각은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으로 난폭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은 “조사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종이가 밟혀 주워보니 이 민원서류였다. 이 민원서류는 조사관이 조사 시 자필로 기재한 내용이 있어 확인 가능하였고, 당직자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안○○에게 이 민원서류를 복도에서 주웠음에 대해 확인받았다. 또한, 2009. 12. 29. 조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수첩에 기록된 메모와 전화통화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조사관이 부당하게 수사하였다고 소명하자 조사관은 이에 반박하였으며 난폭운전은 신청인의 소명에 대한 감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2009. 12. 24. 16:27 신청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수첩사본’에는 “2009. 11. 18. 서류유출 복도, 안○○→통화, 당직→입회요청으로, 2009. 12. 24. 김○○ 전화(4시 20분)로, 2009. 12. 28. 6:30 : 중부→김○○으로, 2009. 12. 29. 6:30 : 중부→김○○(검문검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첩은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2010. 4. 7. 우리 위원회 조사 시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일정표(책상 달력)’에는 2009. 12. 28.과 2009. 12. 29.에는 조사약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안○○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2009. 11. 18. 18:30경 신청인이 전화하여 조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민원서류를 열람하게 했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 민원서류를 복도에서 줍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발자국이 있는 서류를 당직자와 본인에게 보여주며 확인해 달라며 울고불고하였고 조사관에게도 항의 전화하였다. 2009. 12. 24. 16:00-17:00사이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2010. 12. 28.과 2010. 12. 29. 조사 요청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조사관의 책상은 칸막이로 인해 CCTV 사각지대이고, 피신청기관 1층 화장실 앞 복도는 CCTV가 없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서류를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이 민원서류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피신청기관 CCTV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의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조사관에게 전화한 통화기록이나 조사관과 피신청인 소속 경위 안○○의 진술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서류를 복도에서 습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 민원서류가 대질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서류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은 인정된다.

    다. 출석요구를 하고 사전 통보 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관은 ‘조사일정표’에 약속이 없는 것을 볼 때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신청인의 수첩에는 약속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조사관이 “2010. 12. 24. 신청인에 대해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전화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에게 전화한 통화기록이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위 안○○가 “신청인에게 조사 요청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민원서류를 의도적으로 고소인에게 열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수사상 필요해 이 민원서류를 고소인에게 열람시켰다고 하고 있고 열람시킨 사실에 대해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점,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조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사관이 난폭운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서류를 소홀히 관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