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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피해 신고 미접수 이의(201006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63720
  • 의결일자20100607
  • 게시일2015-04-13
  • 조회수2,26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29조를 위반한 경사 오○○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4. 24. 01:00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차에 태워져 단란주점 같은 곳으로 이끌려가서 먹지도 않은 술값을 지불할 것을 강요받고, 술집 여자주인에게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술이 깬 후에 통장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서울 ○○구 ○○동 소재 편의점 지급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이 지급되었기에 2010. 4. 24. 20:00경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오○○이 “피해 장소와 술집 이름도 모르면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은 거의 못 잡는다.”라고 하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0. 4. 24. 20:00경 수사 당직근무 중 신청인이 누나와 함께 방문하여 ○○동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승용차에 태워져 술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양주를 마신 것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90만 원이 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에게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없으니 카드전표를 준비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즉시 수사하겠다.”라고 답변하자 신청인이 “진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문의하여,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경찰서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카드전표는 다음날 바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자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귀가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수사과 경제 4팀 소속 경사 오○○은 2010. 4. 24. 수사 당직근무자로 20:00경 경찰서를 방문한 신청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신용카드로 90만원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경사 오○○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증거자료를 지참하지 않고 상담을 하러 왔기에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되는 신고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은 당직자가 접수하되 순번대로 팀원에게 배당하여 처리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수사지원팀 소속 경사 조○○는 “당직 근무 중에 당직자가 접수한 사건은 당직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과 경제4팀장 이○○은 “평일 근무시간대에 접수된 사건은 팀원에게 순번대로 배당되나, 당직 근무 중 당직자가 접수한 사건은 접수자가 직접 처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수사시스템 기록과 CCTV 자료제공 요청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4. 29. 18:19경 경찰청 홈페이지에 이 건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여 수사과 경제 4팀 경사 천○○에게 배당하고, 2010. 5. 10. 신청인으로부터 추가 진술서와 카드거래내역 자료를 팩스로 전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9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범죄피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라면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오○○이 2010. 4. 24. 20:00경 경찰서를 방문한 신청인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범죄피해 신고는 증거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신고 방법은 구술로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범죄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피해신고서를 작성하토록 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함에도 경사 오○○이 “진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신청인의 문의를 받고서도 신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여 신청인을 돌려보낸 것은「범죄수사규칙」제29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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