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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과정 중 불친절 이의(201006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10971
  • 의결일자20100607
  • 게시일2015-04-13
  • 조회수2,14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조사 과정에서「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사 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2. 11. 남부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담당 경찰관이 불친절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안○○은 신청인과 진술조서 1회, 감정결과 설명 1회 외 대략적으로 서너 번의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10. 3. 26. 신청인과 통화 중 상대방 차량을 고치게 했냐며 본인의 설명은 듣지도 않고 계속 따져 설명이 되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아줌마 내 애기좀 들어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2. 11. 09:23경 카이런차량(이하 ‘신청인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시 ○○구 ○○동 남부순환고속도로 0.5km 지점에서 투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경상을 입었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노면은 미끄러운 상태였다.

    다. 2010. 2. 19. 작성한 신청인의 진술조서에는 사고 직전 주행속도는 약 100km/h이고 신청인이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그 앞의 흰색 승용차량 때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더니 갑자기 신청인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충격 후 신청인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0. 2. 19. 작성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조서에는 사고 직전 주행속도는 약 40~50km/h이고 2차로를 진행하는데 신청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와 우측전면을 충격하였고, 충격 후 신청인차량은 돌면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고 자신은 갓길 방음벽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0. 2. 19. 피신청인 소속 경사 안○○은 이 사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에 감정 의뢰하였다.

    바. 2010. 3. 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에서 작성한 감정서에는 “양 차량의 거동형태에 대한 구분은 사고현장의 노면 흔적 등과 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나 사고 당시 노면조건이 적설상태로 특정 흔적의 구분 및 이를 통한 양 차량의 속도계산을 위한 모델링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단정은 곤란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10. 3. 17. 피신청인 소속 경사 안○○은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장에게 양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검사를 의뢰하였다.

    아. 2010. 4. 17. 피신청인 소속 경사 안○○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상대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미끄럼으로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신청인이 사고 전에 발견하였다면 상대차량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속도를 현저히 줄이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그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 주의가 더 있다고 판단되나 양 차량의 정확한 속도와 차량 간의 이격거리가 정확하지 않아 추후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4. 12. 예정되었으나 상대차량 운전자가 미뤄달라고 하여 추후 그 결과를 추송하겠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에 대한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서(○○○○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하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2010. 4. 13. 피신청인 소속 경사 안○○이 작성한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내 차량은 고치지 않았는데 상대차량은 고치게 했느냐고 물어 설명하려 하자 듣지도 않고 계속 따져 묻듯 자신의 말만 되풀이 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아줌마 내 애기좀 들어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판단

  • 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안○○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하는 점, 경사 안○○은 신청인과 통화 시 소리를 지르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교통사고조사 과정시 불친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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