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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이의(201006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26024, 2AA-1005-025295(병합)
  • 의결일자20100614
  • 게시일2015-04-13
  • 조회수2,4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순경 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0. 1. 27. 경상남도 ○○시 ○○동 ○○전문대학 앞길을 횡단하다가 신청외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이 민원사건을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종결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의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결과 신청외 차량 운전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의 실수로 이 민원사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0. 1. 27. 19: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민원사건 현장을 주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청인의 좌측 발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청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의자의 위 행위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및「형법」제268조 적용하여 수사하였으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등으로 보아 그 범증은 충분하나,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되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에 의거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0. 4. 6. 피의자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다음날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소속 순경 임○○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목격자를 상대로 수사하였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피의자의 신호위반 및 보호자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제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는 2010. 4. 1.자 인사발령에 따라 같은 경찰서 형사과로 인사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통보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순경 임○○가 이를 인정하고 있어「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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