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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불이행 등 이의(201006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60001
  • 의결일자20100622
  • 게시일2015-04-07
  • 조회수2,6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사 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부실 수사에 대한 조사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3. 29. 22:30경 조기축구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같은 회원 선OO와 박OO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코와 치아 부상으로 5주 진단, 안와 골절로 8주 진단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하○○이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 목격자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인이 수술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여 가해자 1명만 경미한 처벌에 그치도록 한 것은 부실수사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사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폭력 사건은 대질 조사나 증거 확보를 위한 보강수사 필요성이 없으면 통상 7일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 2010. 4. 1. 신청인과 피의자들, 참고인 유OO를 모두 출석시켜 조사하였다. 박OO는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선OO은 혐의를 부인하나 참고인 유OO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참고인 유OO는 신청인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 상황을 목격하였기에 술자리에 합석하지 않은 술집주인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했으나 6일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아, 송치의견서에 신청인의 병원 치료 상황,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추송하겠다고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수사 결과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입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자동 전송․통지되는데, 입력 오류로 참고인 유OO에게 송치 결과가 통지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와 범죄인지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3. 29. 폭행을 당했고, 피신청인은 2010. 4. 1. 신청인과 참고인 유OO, 피의자 선OO과 박OO등 모두를 출석시켜 조사했다. 피신청인은 2010. 4. 9. 선OO과 박OO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각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지방검찰청 검사 최○○은 2010. 4. 19. 피의자 선OO에 대해 기소유예, 박OO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송치의견서에는 “선OO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OO의 진술 (중략) 싸움을 목격한 같은 조기축구회원 유OO의 진술에 보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중략) 피해자는 현재 OO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향후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하므로 진단서를 제출받는 대로 추송코자 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병원 사정으로 진단서 제출이 늦어졌다. 친구 유OO가 문병을 와서 사건이 송치된 것 같다고 하여 기소 직전에야 담당검사를 만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라고 진술했다.

    라. ○○지방검찰청 검사 최○○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선OO은 신청인과 서로 멱살만 잡았다고 하고 같은 전과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박OO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검토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찾아와 진단서를 제출하여 벌금액을 높여 약식기소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민원 사건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기재란에 참고인 유OO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2010. 4. 9. 피신청인의 사건 송치 사실 통지가 참고인 유OO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하○○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피해자 입력란에 착오로 참고인 유OO의 정보를 입력하여 수사 결과 통지가 참고인에게만 전송되었다. 사건 송치 시 신청인에게 진단서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할 때에는 수신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상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 신청인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가 피신청인의 정보 입력 오류로 참고인에게 전송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범죄수사규칙」제204조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수사 없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실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는 형사소추권의 신속한 발동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급적 신속히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수사를 종결하여 송치함이 오히려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이 목격자 유OO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피의자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병원 치료 사정과 진단서 추송 계획 등을 송치의견서에 기재한 점, 공소 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검사의 처분이 신청인의 진단서가 제출된 후에 내려진 점,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결론

  • 그러므로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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