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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주 교통사고 처리 이의(201006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3-074921
  • 의결일자20100628
  • 게시일2015-04-07
  • 조회수2,1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04조를 위반하여 사건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사 이○○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편파 수사에 대한 조사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2. 4. 21:2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신청외 김OO(이하 ‘피의자’라 한다)가 운전한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고, 신청인의 친구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쫓아가 차로 가로막아 정지시켰다(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을 신고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의 편파 수사로 인해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도 없이 신청외 김OO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혐의가 배제된 채 종결되었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사건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로 볼 때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당시 피의자는 가해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차를 세우라고 하여 정지한 점, 가해차량에 피의자 외에 4명의 동승자가 탑승했던 점,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는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판단되지 않아「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배제하였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및「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만 검사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이 민원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 시 이 민원사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담당 수사관의 부주의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09. 12. 4. 21:2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식당 앞길을 주행하던 중 피의자는 신청인 진행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가해차량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에 정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진행했는데 동승자가 사고가 난 것 같으니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가해차량에 동승했던 권OO은 “피의자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 뒷바퀴 부분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의자가 몰랐는지 조금 더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의 친구 이OO은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해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정지하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정지하지 않아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의자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측정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2010. 1. 13. 과 2010. 2. 6.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가 2010. 2. 6.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민원사건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로 볼 때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차를 세우라고 하여 정지한 점, 가해차량에 피의자 외에 4명의 동승자가 탑승했던 점,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는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판단되지 않아「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배제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0. 2. 19.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의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불인정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편파수사를 의심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 종결 후 검찰청으로 송치 시 수사결과 및 송치의견을 통지했어야 하나, 이 민원사건을 신속히 송치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피의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편파수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에서 피의자의 교통사고 야기 후 정차한 동기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등 불분명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친구 이OO와 가해차량 동승자인 권OO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점, 피신청인이 두 차례에 걸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의자를「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한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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