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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에 따른 경찰편파수사 이의(201007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71939
  • 의결일자20100705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3,38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동일사건을 병합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191조를 위반한 경위 서○○과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 규칙 제48조와 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년부터 ○○과학대학교 교문 앞에 임시천막연구실을 설치하고 ○○과학대학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불법성에 대해 항의하던 중 2009. 9. 24.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 용역경비원인 신청외 김○○과 배○○(이하 ‘경비원들’이라 한다)에게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이하 ‘발생보고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던 중 2009. 11. 6. 경비원들이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이하 ‘경비원들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받고, 2009. 11. 30.에는 경비원들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이하 ‘신청인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위 사건에서 발생보고 사건과 경비원들 고소사건, 신청인 고소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은 동일사건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병합하지 않고 이를 분리해 신청인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지연 처리하여 송치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학교법인은 상호 끊임없이 고소와 범죄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 고소사건에서 담당자가 지연처리에 따른 수사기일연장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발생보고 사건과 신청인 고소사건에 대해 현재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 중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비원들 고소사건 ‘송치의견서’에는 “신청인과 신청외 최○○은 2009. 9. 24. 08:30경 ○○과학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법인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 앞에 본인들의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팔꿈치로 배○○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며 욕설을 하고, 최○○은 등 뒤에서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전봇대 옆으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전봇대에 수차례 찍고 팔로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에 대해 조사해 보니 신청인과 최○○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09. 9. 24. 작성한 발생보고 사건 보고서(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에는 “2009. 9. 24. 08:50 ○○ ○○군 ○○면 ○○리 159 ○○과학대학교 정문 앞에서 현수막 설치문제로 ○○과학대학 직원인 신청인은 경비원들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훼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비원들의 몸을 가격하고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런 신청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경비원들은 신청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농성텐트를 찢는 등의 손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과 경비원들이 2009. 9. 24. 작성한 ‘진술서’에는 신청인은 “현수막을 설치하려 하자 보안업체직원 5명이 달려들어 저를 제압하고 미리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2개를 찢어 버렸다. 이에 학교법인 측에 항의하기 위해 들어가려 하자 도로 중앙에서 차 앞을 막고 출입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였고,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은 집회 장소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면도칼로 찢었으며 이 때문에 천막과 현수막이 훼손되고 이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으며 업무방해를 당하였다.”라고, 경비원들은 “신청인이 강압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발로 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과 사무분장 시행계획’에는 강력1팀 팀장은 경위 서○○로, 분장사무는 ‘직원지도감독, 형사사건 배당 및 처리’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생보고 사건과 신청인 고소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폭행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는 2009. 9. 24.로, 신청인이 경비원들을 고소한 일자는 2009. 11. 30.로, 수사기일연장 건의는 2010. 4. 7.로, 수사지휘건의는 2010. 6. 11.로 수사 재지휘건의는 2010. 6. 24.로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접수내역’에 따르면, 2009. 6. 24.부터 2010. 6. 24.까지 신청인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25회, 학교법인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27회 고소 및 범죄신고를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이 민원사건 중 발생보고 사건과 신청인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관련자들이 많고 서로 진술이 상반되어 조사가 지연 되었으나 지연처리에 따른 보고는 통보는 하지 않았다. 동일사건을 다른 직원이 조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고 알았다면 병합해 처리하였을 것이다.”라고, 경사 신○○는 “경비원들 고소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이전에 발생보고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신청인과 학교법인은 수년째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 관련사건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191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제204조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동일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신청인에게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학교법인 간 고소사건이 많아 이 민원사건이 동일사건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동일사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고, 설령 사건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팀장은 직원관리와 배당이 주 업무로 이를 인지하고 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경비원들에 대한 사건을 지연처리 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최초 발생일자가 2009. 9. 24.이고 신청인이 고소한 일자는 2009. 11. 30.임에도 2010. 4. 7.까지 기일연장보고나 지연처리에 따른 중간 통보가 없었던 점, 동일사건에 대해 신청인만 기소하고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지연처리 한 피신청인의 수사행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동일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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