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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 이의(201007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54502
  • 의결일자20100705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3,6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불심검문을 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를 위반한 경위 조○○와 경장 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5. 20.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불심검문 시 경찰관에게 “소속과 인적사항, 불심검문의 이유를 알려 달라.”라고 하자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며 거부하였다. 어쩔 수 없이 불심검문에 응하고 가던 중 지인인 경찰관에게 전화해 질문하니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하여 다시 찾아가 항의하자 경찰관은 또다시 “법이 바뀌었고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옆에 있던 팀장도 “법이 바뀌었다.”라며 동료경찰관의 말에 동조하였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던 중 인근 경찰서에 질의하니 “바뀌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여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경찰의 업무처리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려면「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접수부(방문)’에는 “경장 임○○은 2010. 5. 19. 12:00경 수원시 ○○동 ‘○○ 피시방’ 앞 도로에서 신청인에 대해 절도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복을 착용하면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해보니「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장 임○○의 ‘경위서’에는 “2010. 5. 19. 관내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신청인의 인상착의가 절도용의자와 비슷하여 조급한 마음에 소속과 성명을 말하는 것을 생략한 채 불심검문을 하였다. 신청인은 불심검문에 응할 듯이 하다가 오히려 왜 경찰관이 관등성명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여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경찰관 복장만으로도 소속과 성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라고, 경위 조○○의 ‘경위서’에는 “신청인이 임○○의 답변에 계속 꼬투리를 잡으며「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된 것이 맞느냐고 하여 계속 시비가 될 것 같아 이를 진정시키고자 맞다고 얘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불심검문을 함에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거짓말로 기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경위 조○○, 경장 임○○이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어「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거짓말로 기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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