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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편파수사 등 이의(201007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4-009293
  • 의결일자20100705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3,10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형사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전화번호,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사 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편파수사 등을 조사해 달라.

신청원인

  • 가. ○○경찰서 ○○지구대 경위 최○○는 2009. 11. 5. 신청외 박○○의 신고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텔 진입로에 출동하여, 신청인에게 “당신, 당신...”, “이 사람아 그러면 못써!”, “당신 앞으로 싸이카 타고 다니면서 화이바 안 쓰면 스티커 끊어 부러...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고 하는 등 반말과 위협을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나. ○○경찰서 하○○ 형사는 2005. 9. 1.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 2006. 12. 22. 신청외 박○○이 신청인을 상해죄로 신고한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서 사건을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하고, 신청인이 박○○을 폭행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계획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집행현장에서 캠코더로 녹화하여 놓고도 이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고 서류로만 작성하여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를 조사해 달라.

    다. ○○경찰서 신○○ 형사는 신청외 박○○이 신청인을 경계침범으로 고소한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서 2008. 7. 21.부터 5개월 2일간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측량기사도 아닌 형사가 줄자로 거리와 폭을 확인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2008. 12. 23. 검찰로 송치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 형사는 의견서에 허위 범죄기록 4가지, 연락처⋅주소지 허위기록, 기 처벌받았던 농지법 기록까지 입수하여 송치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상대로 2002년 불법시설물 설치, 2004. 3. 2. 토지경계 인식불능 행위, 2007. 1. 23. 업무방해, 2007. 1.경 업무방해, 2008. 1. 27. 업무방해 등 5가지를 고소하였으나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죄가 안됨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외 신청인이 2008. 12. ○○시청 소속 김○○를 고소한 사건 관련 위 김○○가 신청외 박○○의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하였다는 증거 자료 등이 있었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라. ○○경찰서 문○○ 형사는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경계침범, 하수도법위반, 업무방해 3가지로 고소한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피고소인 박○○의 진술만 듣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 또한, 2008. 12.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상대로 무고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고소인도 잘못이 있으면 구속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그 외 신청인이 2006. 2. 24. 신청외 박○○을 상대로 불법 배수로 설치,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이 진실을 말하고 증거사진을 주었음에도 박○○의 진술만 듣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를 조사해 달라.

    마. ○○경찰서 박○○ 형사는 2008. 12. 신청인이 박○○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그 외 2005. 12. 30. 진정한 사건, 2003. 6. 13., 2003. 4. 2. 각 고소한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를 조사해 달라.

    바. ○○경찰서 김○○ 형사는 2003. 11. 6. 신청외 박○○과 김○○가 신청인의 처 김○○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위자 박○○이 김○○을 밀친 사실이 분명함에도 박○○은 빼버리고 김○○ 혼자만 관여하였다고 송치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사. ○○경찰서 윤○○ 형사는 2003. 6. 14. 신청외 박○○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도록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고, 박○○, 조○○ 형사가 처리한 같은 해 4. 2. 사건에 병합 처리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아. ○○경찰서 박○○, 조○○ 형사는 2002. 5. 30., 2003. 4. 2., 2003. 6. 14.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 박○○이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합의도 없이 사건을 축소하여 검찰로 송치해 버렸고, 특히 2003. 4. 2. 박○○이 신청인의 처 김○○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사진을 빼버리고 송치를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경위 최○○가 신청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 한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향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고 경고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가 인정되어 2009. 12. 22. ‘특별교양’ 처분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 하○○은 2005. 9. 1.자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06. 12. 22.자 신청외 박○○이 신청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처리함에 신청인이 모텔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다투는 모습이 녹화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녹화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이 영장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것이고, 영장집행 상황을 캠코더로 녹화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녹화된 내용을 요구하지 않아 관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형사 신○○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장조사 후 실측한 것으로 현장수사는 당연한 업무 집행이며, 의견서의 피의자 연락처 및 전과기록 부분은 업무미숙 및 착각으로 신청인의 연락처는 고소인의 연락처를, 신청인의 전과는 같은 피의자 김○○의 전과를 각 기재하였고, 신청인이 경계침범으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되어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업무방해 부분은 범의 구성치 않아 혐의없음 의견으로 각 송치한 것이며, ○○시청 소속 김○○의 직무유기 부분은 조사 장면이 촬영된 사진, 민원회신서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 소속 형사 문○○는 2006. 2. 27. 신청인이 박○○을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06. 5. 11.부터 인계받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달리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고, 신청인이 수사관에게 박○○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하여 구속의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소인, 고소인 등 구속의 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된다고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마. 피신청인 소속 형사 박○○은 2003. 6. 13. 고소한 사건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업무방해⋅경계침범⋅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폭력행위 등(상해, 손괴)의 점은 기히 수사하여 송치한 사안과 동일 건이므로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05. 12. 30. 진정사건은 이미 수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달리 범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어 내사종결 하였으며, 2008. 12. 무고 사건은 신청인이 박○○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무죄가 확정되자 위 박○○이 신청인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자 신청인이 박○○을 다시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없는 사안이어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형사 김○○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기히 과거에 몇 차례 답변을 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사건 주임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결에 불복이 있을 시 정식재판의 수순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형사 조○○은 신청인이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박○○을 신고하여 윤○○ 형사가 수사 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이미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던 폭행 사건과 합철하여 수사하게 되었으며, ○○시청 직원과 현장확인 결과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3. 4. 2.자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들은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 12. 22. ○○지구대 경위 최○○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 비위로 ‘특별교양’ 처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9. 3. 2. 신청인이 신청외 김○○를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9. 2. 17.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경계침범,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8. 12. 24. 신청외 박○○이 신청인을 상대로 경계침범,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계침범은 기소의견, 절도,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신청인의 경계침범 혐의는 재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08. 12. 15.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7. 2. 12. 신청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재판 결과 유죄(벌금 100만 원)가 확정되었다.

    사. 피신청인은 2006. 7. 11.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03. 12. 11. 신청인의 처 김○○과 신청외 박○○의 처 김○○를 상해죄로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03. 9. 26. 신청인이 신청외 박○○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계침범, 폭력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재물손괴는 기소의견으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경계침범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폭력행위 등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03. 8. 신청외 박○○이 신청인의 처 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판단

  • 가. 형사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연락처 및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8. 12. 22.자 의견서에 피의자 연락처 및 전과⋅검찰처분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진술, 경위 최○○의 답변서 등으로 보아 부적절한 언행의 잘못은 인정 되나 피신청인이 이미 ‘특별교양’ 처분을 하였고,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편파⋅불성실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송치서 사본, 피신청인 답변서, 신청인 제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편파⋅불성실 수사 주장은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대한 이의로서 이는 수사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주장 등을 살펴보면,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없애는 등 불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형사사건 의견서를 작성함에 피의자의 연락처 및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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