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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및 민원처리 이의(201007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07470
  • 의결일자20100719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2,84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하여「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한 경위 홍○○과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사건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의견을 얘기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할부금융회사인 ○○캐피탈(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직원으로 고객이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 목적과 달리 차량을 대포업자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소속 경사 오○○(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이 민원사건이 민사문제라며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의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하였다.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옆에 있던 경위 홍○○이 “이 민원사건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회사 대신 돈 받아주고 차 찾아주는 곳이냐?”라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런 경찰의 업무처리 행태에 고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회수한 후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불친절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근거로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제팀(이하 ‘이 민원사무실’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경위 홍○○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교양교육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다. 사기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하는 경찰의 업무처리와 불친절한 언행, 불성실한 민원처리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무실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였으며, 경위 홍○○과 담당조사관은 경위서를 제출받아 확인해 보니 경위 홍○○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교양은 실시하였으나 관련 보고문서는 없고,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에게 법집행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를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BMW를 구입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금 36,9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회에 걸쳐 불규칙하게 납입한 후 18회 연체를 하고 있는 자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고소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전생략) 신청인의 민원내용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기소의견으로 보내겠다는 담당경찰관의 발언은 매우 불쾌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 구입에 대한 저당 설정 후 대출을 실행한 사안은 민사적 부분으로 해석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답변하였으며, 옆자리에 있던 경위 홍○○이 경찰이 회사 대신 돈 받아 주는 곳이냐며 삿대질 및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와 비웃음을 날려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제1팀 경위 홍○○을 상대로 조사하니(이 민원사무실에는 피의자 인권관련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일부 인정되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별히 교양 실시하였다. (이하생략)”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무실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2010. 4. 23. 15:53 신청인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 신청인 대각선 맞은편에 경위 홍○○이 앉아 있고 경사 오○○은 사각지대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16:07에 경위 홍○○이 신청인의 얼굴을 2회 쳐다보는 장면과, 16:08에 손을 들어 신청인에게 설명하는 장면이며, 16:09에는 50여 초간 신청인에게 10여 회 손가락질하는 장면이고, 16:41에는 신청인이 고소장을 받아 나가는 장면이 있다. 이 민원사무실에는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오○○은 2010. 7.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대출을 담보를 설정하는데 대출계약서 상에 보증인 자체가 없는 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의문에 대해 질문하니 신청인은 추심만 담당해 잘 모른다며 계속 회사로 전화해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불기소할 거면 뭐 하러 고소를 하느냐? 조사도 하지 않고 왜 불기소라고 하느냐고 항의하고 고소장을 가지고 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 홍○○의 ‘소명서’에는 “이 민원사건에 대해 경사 오○○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대출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돈을 대출해 주었느냐고 하자 신청인은 대출 팀에서 한 것이라 잘 모르고 자동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본인이 자동차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채권확보가 된 것 아니냐며 그것을 집행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삿대질을 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5. 7. 홍○○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러 청문감사관실에 갔을 때 민원담당자인 경사 김○○가 ‘친절하게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사발령 통지’ 문서에 따르면, 2010. 5. 12. 경위 홍○○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 발령되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돈 받아 주는 곳이냐며 삿대질을 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홍○○은 관련사실을 부인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자료에 보이는 손의 방향이 신청인을 향하고 있고, 그 횟수도 일반적인 사건설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도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교양교육을 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CCTV가 있음에도 없다고 답변하고, 교양교육을 했다고 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국민신문고에는 CCTV가 없다고 답변한 점, 피신청인은 경위 홍○○에 대해 친절교육을 했다고 하였으나 관련 근거가 없는 점, 경위 홍○○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사 김○○로부터 “친절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하나 이는 친절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답변은 불성실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미리 불기소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고소사건을 접수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의견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는 점, 수사관은 고소내용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 등으로 관련사실을 판단해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의견을 건의할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고소인에게는 수사이의 신청, 항고․재항고 등 수사 이의절차가 있는 점, 신청인이 고소장을 회수하여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장을 반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불친절한 언행을 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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