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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출석요구서 발부(201007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66969
  • 의결일자20100719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3,7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54조 등에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사 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남편(이○○)과 함께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피신청인으로부터 2010. 2. 22. 13:00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추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피신청인이 당초 출석 요구일시가 도래하기 전인 2010. 2. 22. 11:00경에 결재권자의 날인도 없는 추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신청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피신청인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전화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라고 했다.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신청인이 불응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가 지연되었다. 2차 출석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출석했으나 이○○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요구서는 경위 이○○, 사건담당자 경사 하○○ 명의로 발부했고, 이○○는 계속 출석하지 않아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에 대한 고소사건 송치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2. 5.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후 2010. 3. 23.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0. 4. 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출석요구서와 우체국 우편조회 기록, 신청인이 2010. 2. 9.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신청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8. 하○○ 경사로부터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요구서 발송을 요청했다. 피신청인은 2010. 2. 10. 신청인과 이○○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10. 2. 18.과 2010. 2. 22. 11:04경 2차와 3차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송했다. 신청인과 이○○에 대한 1차 출석요구서는 2010. 2. 19. 피신청인에게 반송되었다.


    작성일
    출석요구일
    작성자
    확인인
    비고
    발송일
    1차 출석요구서
    2010. 2. 8.
    2010. 2. 16.
    (13:00)
    경위 이○○
    경사 하○○
    미확인
    반송
    (2010. 2. 19.)
    2010. 2. 10.
    2차 출석요구서
    2010. 2. 17.
    2010. 2. 22
    (13:00)
    경위 이○○
    경사 하○○
    날인
    날인
    13:00
    신청인 출석
    2010. 2. 18.
    3차 출석요구서
    2010. 2. 22.
    2010. 3. 2.
    (11:04)
    경위 이○○
    경사 하○○
    날인 생략
    날인

    2010. 2. 22.
    (11:04)


    다. 신청인이 수령한 2차, 3차 출석요구서는 경위 이○○과 경사 하○○ 명의로 각 작성되었고, 3차 출석요구서에는 경사 하○○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라. 2010. 2. 8. 경사 하○○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신청인에게 전화로) 고소내용 고지하고 출석요구 (신청인이) ‘그것이 고소 사건이 되느냐?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라.’라고 (중략) 전화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냐고 묻자 (신청인이) ‘그렇다!’라고 (중략) 정당한 출석요구를 묵살 (중략) 피의자들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이라고 되어 있다. 2010. 2. 17. 경사 하○○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이○○, 선○○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요구서 2회 발송”이라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22. 13:00경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2010. 2. 8. 하○○ 경사에게 집과 근무지 주소를 알려주고 출석요구서를 근무지로 보내달라고 하여 근무지에서 2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피신청인이 3차 출석요구서를 집으로 보낸 것은 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고소인에게 신청인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민원 사건 송치기록에는 신청인과 이○○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지 주소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하○○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민원사건은 검사 지휘 사건이고, 고소인이 ‘왜 죄가 되지 않느냐? 이○○가 출석했느냐?’라며 항의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코자 했다. 신청인에 대한 1차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사실은 몰랐고, 신청인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어 3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신청인이 2차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출석을 했다. 출석한 신청인에게 3차 출석요구서 발부사실을 알리거나 대질조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신청인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 고소인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았고, 전화로 통지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소인은 모르는 사람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진술했다. 피신청인 소속으로 등기우편물을 관리하는 조○○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반송된 등기우편물은 해당과 우편함에 넣어둔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3조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5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석예정 일시가 되기 전에, 결재권자의 날인도 없는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로 함이 원칙이므로 신청인은 정식 출석요구서 발부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한 1차 출석요구서가 신청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1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2차 출석요구서에 명기된 출석요구일시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인의 불출석을 짐작하여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가 사법경찰관의 날인 없이 발부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출석예정일시가 도래하기 전에 결재권자의 날인이 없는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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