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결과 미통지 등(201007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38012
  • 의결일자20100726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4,4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2에게「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1의 고소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장 신○○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2의 신청 중 피신청인2의 정보 비공개결정과 피신청인1의 민원처리 미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피신청인2의 부실수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2의 정보 비공개결정과 부실수사, 피신청인1의 민원처리 미조치에 관하여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1은 2009. 12. 신청외 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이하 ‘이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신청인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조사 후 피고소인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신청인2는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1) 피신청인2 소속 사건담당자가 이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1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2) 불기소의견의 이유를 알고자 의견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2로부터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3)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 및 담당자 지정을 교체해 달라고 피신청인 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 소속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조치되지 않았고, 4)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2 및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경찰청장
    신청인2는 2010. 4. 2.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1에게 사고처리결과를 미통지 하였고, 피신청인2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조치를 잘못하였다고 국민신문고(2AA-1004-010507)로 민원을 제기(이하 ‘1차 민원’이라 한다)하였다. 피신청인1은 2010. 4. 5.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피신청인2)에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차 민원을 피신청인2에게 이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2는 2010. 4. 6.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에 1차 민원을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달라고 재차 민원을 제기(이하 ‘2차 민원’이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 경감 조○○은 2010. 4. 13. 피신청인2가 2010. 4. 12. 1차 민원에 대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2에게 귀하의 민원은 피신청인2가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2차 민원을 회신하였다.

    나. 피신청인 보은경찰서장
    이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업무방해 교사 및 피고소인이 의뢰한 용역업체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기소 사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청인2가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공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 고소사건의 담당자 경장 신○○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고소사건처리 내역을 입력하고 처리결과가 자동으로 신청인1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전송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편물 발송대장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중간통지는 2010. 1. 11. 전송된 사실이 있으나 처리결과는 신청인1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2가 제출한 답변자료 및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0. 5. 19. 2009카합807 참조)의 인정사실(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청인1은 충북 ○○군 ○○면 ○○리 일대 통행로(이하 ‘민원지점’이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민원지점 인근에 도로가 없는 토지를 구입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통행로 문제로 상호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2007. 5. 15. ○○지방법원의 조정으로 피고소인은 민원지점의 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신청인2가 제출한 답변자료와 판결문, 이○○(○○군 소속)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군은 민원지점을 포함하는 통행로 포장공사 과정에서 민원지점에 비탈면이 생기자 남쪽에 옹벽공사를 마쳤고, 신청인1은 2008년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지점 북쪽에도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북쪽에 옹벽을 설치하면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임산물을 수송할 대형트럭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군은 2009. 10. 북쪽 옹벽을 피고소인의 지역권이 미치지 않는 바깥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2009. 11. 북쪽 옹벽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옹벽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지방검찰청이 2010. 5. 3.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와 신청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군에서 북쪽 옹벽공사를 계속하려 하자 지역권이 침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5. 용역업체 직원 및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권이 설정된 통행로 출입을 통제하였고, 신청인1은 2009. 12.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교사로, 피고소인이 의뢰한 용역업체 대표를 업무방해로 각각 고소하였다.

    라. 피신청인2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2가 이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소인이 지역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2010. 1. 26. 검사지휘를 받아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마. ○○지방검찰청이 2010. 5. 3.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와 신청인1이 제출한 항고장에 따르면, ○○지방검찰청은 이 고소사건이 법원의 조정조서, 토지등기부등본, 공사금지가청분신청서, 경비도급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소인의 업무방해 교사 및 용역업체 대표의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고소인 및 용역업체 대표를 불기소결정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1은 2010. 5. 20.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상태이다.

    바. 피신청인2가 제출한 신청인2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2는 2010. 3. 15. 이 고소사건의 처리 결과가 불기소된 사유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피신청인2에게 정보공개 요구(이하 ‘1차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2010. 3. 22. 이 고소사건이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신청인2에게 회신하였다.

    사. 피신청인2가 제출한 신청인2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2는 1차 정보공개 청구가 해결되지 않자 2010. 3. 23.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이하 ‘2차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2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민원인의 사건은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관련서류 일체가 ○○지방검찰청에 보관되어 있고, 경찰서에 보관 중인 송치 의견서는 부본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 입니다.“라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2010. 4. 1.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아. 피신청인2의 1차 민원 회신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이 고소사건 담당자 경장 신○○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청인1이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는 내용과 수사서류의 공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1의 2차 민원 회신에 의하면, 피신청인1 소속 경감 조○○은 2010. 4. 13.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귀하의 민원은 ○○경찰서에서 접수하여 4. 12.자로 답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차. 피신청인2 소속 경장 신○○은 2010. 2. 청주○○경찰서로 전출하였다.

판단

  •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생략)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검찰청법」제10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2 소속 경장 신○○이 고소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처리결과를 신청인1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2 소속 경장 신○○은 신청인1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2가 신청인2의 1차 민원 처리과정에서 신청인1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1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2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2가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2의 공개청구는 경찰관의 송치의견서 등 수사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신청인2의 2차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피신청인2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점, 피신청인2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신청인2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2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 신청인2의 2차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1의 민원 담당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2의 2차 민원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점, 신청인2가 2차 민원을 제기하기 전 피신청인2가 신청인2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점, 피신청인1 소속 경감 조○○은 신청인2의 2차 민원이 1차 민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2의 1차 민원회신 내용을 확인한 후 2차 민원을 처리한 점, 신청인2의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원처리기간 내에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1의 민원 담당자가 신청인2가 원하는 내용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부당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마. 피신청인2 및 검찰이 이 고소사건을 부실 수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체사실의 판단을 요구하는 수사 사항 및 신청인1의 검찰 항고 등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부실 수사에 대한 조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2 소속 경장 신○○이 고소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1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2가 피신청인2의 정보 비공개결정과 피신청인1의 민원처리 미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며, 피신청인2 의 부실수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