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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기간 미 준수 등 경찰수사 이의(201007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4-066406, 2CA-1004-062495(병합)
  • 의결일자20100726
  • 게시일2015-02-13
  • 조회수3,0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도록 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50조를,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처리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와 제204조를, 고소장을 반려해「범죄수사규칙」제29조를 위반하고 수사를 태만히 한 경사 이○○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조사 중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9. 12. 28. 신청외 고○○, 문○○, ○○○(성 불상), 이○○, 고○○(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담당조사관인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고소장을 어디서 써왔느냐? 다시 작성해 오라.”라고 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하지 않아 수차례 방문한 후인 2010. 1. 21.에서야 고소인 조사를 하였다.

    나. 그리고 이 민원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연조사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고○○에 대한 고소장이 잘못되었다고 해 2차례 보완해 제출하였으나 고○○의 거주지가 인천이므로 사건을 의뢰하여 조사하려면 조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인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반려하였다.

    라. 피고소인들 중 ○○○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담당조사관에게 “○○○이 브레인 병원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다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난 이후 조사를 하였고, 피고소인들에게 발송하여야 할 출석요구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등 태만한 수사를 하였다.

    마. 2010. 3. 중순경 조사내용이 궁금해 수사진행에 대해 질문하자 담당조사관은 “문○○과 ○○○이 공장을 그만두어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여 “조금 전 공장에 있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하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조사할 것 아니냐? 112로 신고하지 그랬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9. 12. 28.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고소내용에 대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약속도 없이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이 민원사건은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 수사하였으며, 고○○에 대한 고소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반려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은 조사대상자가 많고, ○○○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기간이 오래 걸렸으나 조사를 미흡하게 하거나 조사 중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는 “고○○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3회에 걸쳐 총 9,270만 원을 갚지 아니하고, 문○○, 이○○, ○○○은 허위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고○○은 신청인과 동거하면서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근거 자료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문○○, 이○○, ○○○은 고소인의 진술외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은 위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2010. 1. 4.은 고소장 접수를, 2010. 1. 21.은 고소인 조사를, 2010. 2. 22.과 2010. 3. 4.은 고○○과의 대질조사를, 2010. 3. 18.은 출석요구서 발송을, 2010. 3. 28.은 수사기일 연장건의를, 2010. 3. 25.은 이○○ 조사를, 2010. 4. 1.은 문○○ 조사를, 2010. 4. 9.은 브레인병원 조사를, 2010. 4. 19.은 사건송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수신자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동 327-2 ○○의류로, 수신인은 문○○, 이○○, ○○○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고○○의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동 293-1이고 문○○은 서울 동대문구 ○○동 ○○-○○이며, 이○○은 서울 강동구 ○○동 ○○-○○이고, ○○○은 불상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0. 6. 9.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와 2010. 6. 17. 담당조사관과의 대질조사에서 “2009. 12. 28.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12. 29. 출석하니 담당조사관이 ‘고소장을 피의자별로 분리 작성해 오라.’고 해 행정서사에서 작성해 제출하니 ‘그냥 놓고 가라.’고 하였다. 2010. 1. 4.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니 ‘고소장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여 행정서사에서 제목을 진술서로 변경해 제출하였다. 2010. 1. 7.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들이 많아 조사시간이 부족하다며 다음에 조사하자.’고 하였다. 2010. 1. 10.은 담당조사관이 전화해 ‘당직이니 저녁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여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자 ‘그럼 12:00에 오라.’고 하여 가니 ‘왜 낮에 왔냐.’고 하며 돌려보냈다. 이후 고○○에 대한 ‘고소장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여 행정서사에서 작성해 일자불상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니 ‘놓고 가라.’고 하였다. 이후 담당조사관이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해 행정서사에서 수정해 2010. 1. 21. 제출하니 ‘고○○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사할 경우 조사기일이 오래 걸리니 인천○○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하여 당시 이 민원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신속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 반려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담당조사관은 2010. 6. 1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고소장이 미흡해 보완해 오라고 하였고, 고○○의 고소장 반려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반려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으로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으나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고, 2010. 4. 9. ○○○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병원조사를 하였다. 이 민원사건은 조사할 내용이 많고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몰라 조사가 지연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지연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제2팀장인 경위 김○○은 2010. 6. 1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10. 4. 9. 청문감사관의 연락을 받고 민원이 발생한 줄 알았다. 당시 신청인이 ○○○에 대한 병원수사가 안되었다고 하여 그렇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행정사 이○○은 2010. 7. 1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찾아와 이 민원사건에 대해 얘기하기에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행정사 이○○은 진술을 거부하였다.

판단

  • 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50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29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04조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소인 조사를 받으려고 수차례 피신청기관을 방문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속도 하지 않고 몇 차례 방문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조사를 받기까지 6회 방문했다고 하는 점,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행정사 이○○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담당조사관도 고소장이 미흡해 보완해 오라고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처리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9. 12. 28.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담당조사관의 사건처리 기일연장보고는 2010. 3. 25.인 점, 지연처리에 따른 연장통보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고소장을 반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반려하였다고 하나 담당조사관이 고○○을 조사할 경우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고 설득하여 동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고○○의 경우 피신청인이 접수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기 전까지 ○○○에 대한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않고, 출석요구서도 잘못 발송하는 등 불성실한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 중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수사를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소인들에게 발송하여야 할 출석 요구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성실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조사 중 큰소리를 치고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조사관은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신청인 주장과 상반되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외 달리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도록 하고, 사건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고소장을 반려하고 태만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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